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임대사업장 분할도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2-11473회신일 2001.06.1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사업장 분할도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6.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6.13

독립적으로 사업 가능한 임대사업장을 분할하고 법정 요건을 갖추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임대사업만 영위하는 사업장을 분할할 때 분할평가차익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독립적으로 사업 가능한 임대사업장을 분할하고 법정 요건을 갖추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사업부문 자산이 아닌 투자유가증권 일부를 신설법인이 승계한 경우도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별도로 분리하여 사업할 수 있는 임대사업만의 사업장을 분할한다. 분할법인이 보유하던 투자유가증권 일부를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경우도 제시됐다.

질의요지

별도로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임대사업만을 영위하는 사업장을 분할하여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요건을 적용함에 있어서 별도로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임대사업만을 영위하는 사업장을 분할하는 경우에도 이며, 이 경우 분할법인이 분할전에 보유중인 자산으로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투자유가증권의 일부를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사업만 영위하는 사업장을 분할하는 경우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요건을 충족하는지.

회답

별도로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임대사업만을 영위하는 사업장을 분할하는 경우에도, 분할법인이 분할 전에 보유한 자산으로서 분할 사업부문의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투자유가증권 일부를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면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1473 (2001.06.13 회신), "임대사업장 분할도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59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5996)
원 제목
임대사업만을 영위하는 사업장 분할시 과세이연요건 충족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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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