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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 자산양도차익의 손금산입 요건은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교환 당사자인 내국법인 모두가 요건을 갖추면 양쪽 법인 모두에게 적용한다.
교환으로 생긴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적용요건을 물었다. 교환 당사자인 내국법인 모두가 요건을 갖추면 양쪽 법인 모두에게 적용한다. 각 법인이 일정 사업을 제외한 사업에 2년 이상 직접 사용한 사업용 고정자산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들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서로 교환하였다. 교환대상 부동산의 일부는 임대사업에 사용되었다.
질의요지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교환 당사자인 내국법인 모두가 같은 조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교환 당사자 법인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50조의【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규정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교환 당사자인 내국법인 모두가 같은 조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교환 당사자 법인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50조의 규정은 자산을 교환하는 당사자인 내국법인 모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한 사업을 제외한 사업에 2년 이상 직접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을 교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교환대상 부동산의 일부를 임대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 상당액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은 어떤 요건에서 적용되는지.
회답
「법인세법」 제50조의【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규정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교환 당사자인 내국법인 모두가 같은 조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교환 당사자 법인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50조의 규정은 자산을 교환하는 당사자인 내국법인 모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한 사업을 제외한 사업에 2년 이상 직접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을 교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교환대상 부동산의 일부를 임대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 상당액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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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908 (<time datetime="2009-08-14">2009.08.14</time> 회신), "교환 자산양도차익의 손금산입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9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930)
- 원 제목
-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손금산입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