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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개시 전 선수보증금에도 간주익금을 계산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대용역 제공 없이 임대사업 개시 전에 받은 계약금과 선수보증금에는 간주익금을 계산하지 않는다.
부동산 완공 전 받은 계약금과 선수보증금에 간주익금을 계산하는지 물었다. 임대용역 제공 없이 임대사업 개시 전에 받은 계약금과 선수보증금에는 간주익금을 계산하지 않는다. 간주익금 대상 임대보증금은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을 의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조 제5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⑤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이 부동산(大統領令이 정하는 住宅을 제외한다)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등을 대여하고 받은 보증금ㆍ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賃貸事業과 관련한 借入金의 償還에 충당된 금액을 제외한다)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그 보증금등에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에 가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이 완공되면 임대하기로 하고 임대사업 개시 전에 계약금과 선수보증금 등을 받았다. 이때에는 아직 임대용역이 제공되지 않은 상태이다.
질의요지
간주익금을 계산하는 임대보증금은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임대용역의 제공이 없는 상태에서 부동산이 완공되면 임대하기로 하고 받은 계약금 선수보증금등에 대하여는 간주익금을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임대현황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세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주익금(간주임대료)을 계산하는 임대보증금은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임대사업 개시전 임대용역의 제공이 없는 상태에서 부동산이 완공되면 임대하기로 하고 받은 계약금 선수보증금등에 대하여는 간주익금(간주임대료)을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대사업 개시 전에 부동산이 완공되면 임대하기로 하고 받은 계약금과 선수보증금 등에 간주익금을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구체적인 임대현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
법인세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간주익금(간주임대료)을 계산하는 임대보증금은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을 의미한다. 임대사업 개시 전 임대용역의 제공이 없는 상태에서 받은 계약금과 선수보증금 등에는 간주익금(간주임대료)을 계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조제5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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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519 (<time datetime="1993-11-20">1993.11.20</time> 회신), "임대 개시 전 선수보증금에도 간주익금을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6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643)
- 원 제목
- 선수보증금등에 대하여 간주익금을 계산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