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협력단의 부동산 매각수입에 법인세가 부과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320회신일 2003.02.1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협력단의 부동산 매각수입에 법인세가 부과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2.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2.12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수입은 과세수입에서 제외된다.

한국국제협력단이 토지와 건물을 처분할 때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수입은 과세수입에서 제외된다.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에는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한국국제협력단법(2020.10.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협력단은 1991년 이후 취득한 토지와 건물을 고유목적사업 또는 임대사업에 사용했다. 협력단은 2003년 1월 1일 이후 해당 자산을 처분한다.

질의요지

한국국제협력단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과세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한국국제협력단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설립된 ○○협력단이 1991년 이후 취득한 고정자산(토지 및 건물)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임대사업에 사용하다가 2003년 1월 1일 이후 그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수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국국제협력단이 고유목적사업 또는 임대사업에 사용한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법인세 납세의무 여부

회답

한국국제협력단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설립된 ○○협력단이 1991년 이후 취득한 고정자산(토지 및 건물)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임대사업에 사용하다가 2003년 1월 1일 이후 그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수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320 (2003.02.12 회신), "협력단의 부동산 매각수입에 법인세가 부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5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520)
원 제목
한국국제협력단이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법인세 납세의무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