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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으로 운용한 금융자산도 임대사업용 자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금융자산은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임대보증금으로 운용하는 금융자산이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인지 물었다. 해당 금융자산은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은 토지·건물 등 임대사업에 직접 제공되는 자산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이라 함은 토지ㆍ건물 등 임대사업에 직접 제공되는 자산으로 임대보증금으로 운용되는 금융자산은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 제6항의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이라 함은 토지ㆍ건물 등 임대사업에 직접 제공되는 자산으로 임대보증금으로 운용되는 금융자산은 포함되지 아니하며,
2. 이 경우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의 계산방법에 대해서는 동시행령 후단의 규정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임대보증금으로 운용하는 금융자산이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1.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은 토지·건물 등 임대사업에 직접 제공되는 자산이며, 임대보증금으로 운용되는 금융자산은 포함되지 않는다.
2.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의 계산방법은 동시행령 후단의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제6항 (재산가액의 평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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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832 (1992.08.25 회신), "보증금으로 운용한 금융자산도 임대사업용 자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6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637)
- 원 제목
- 임대사업에 공하는 토지 건물에 임대보증금으로 운용하는 금융자산이 포함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