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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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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에 따라 해당 임대주택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임대사업 법인이 건설한 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대주택법에 따라 해당 임대주택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양도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대주택법에 따라 해당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같은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3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같은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3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대주택법에 따라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같은법에 따라 해당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39조 제5항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 폐지·구법 2015년 폐지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9조제5항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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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793 (<time datetime="1999-07-15">1999.07.15</time> 회신), "법인이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5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573)
- 원 제목
- 임대주택법에 의해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