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임대자산 비율이 50% 미만이면 임대업이 주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096회신일 1999.03.2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자산 비율이 50% 미만이면 임대업이 주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3.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3.25

임대 사용 자산가액의 비율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미만이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산 일부를 임대하는 법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인지 물었다. 임대 사용 자산가액의 비율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미만이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율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득세법에 따라 평가한 자산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9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5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1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96조와 제97조제1항제1호 및 제10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100조 및 제114조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1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중 금전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취득한 재산 중 금전 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자산의 일부를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법인으로서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자산총액 중에서 일부 임대에 사용하는 자산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미만인 법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자산의 일부를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법인으로서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자산총액중에서 일부 임대에 사용하는 자산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미만인 법인은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 제1항(’98.12.31 개정전의 것)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산 일부를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법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득세법에 따라 평가한 자산총액 중 임대에 사용하는 자산가액의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이면 구 법인세법시행령상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96 (1999.03.25 회신), "임대자산 비율이 50% 미만이면 임대업이 주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0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008)
원 제목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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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