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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특수목적법인도 소득공제를 받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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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임대주택인지 매입임대주택인지와 관계없이 소득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임대주택법상 특수목적법인이 취득한 주택에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건설임대주택인지 매입임대주택인지와 관계없이 소득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임대사업 목적으로 요건을 갖춰 설립되고 「법인세법」상 특수목적법인에 해당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목적법인이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임대주택법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어 설립되었다. 해당 법인이 임대주택 사업을 위해 주택을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임대주택법상 요건을 갖추어 설립되어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 특수목적법인이 임대주택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택은 건설임대주택인지 또는 매입임대주택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대상임
본문(원문)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설립되어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 특수목적법인이 임대주택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택은 「임대주택법」상 건설임대주택인지 또는 매입임대주택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51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주택 사업을 위해 특수목적법인이 취득한 주택에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제4호의 요건을 갖추어 설립되고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 특수목적법인이 임대주택 사업을 위해 취득한 주택은 건설임대주택인지 매입임대주택인지와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51조의2가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1의2조제1항제5호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제4호 폐지·구법 2015년 폐지
- 법인세법 제51의2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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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869 (<time datetime="2009-07-30">2009.07.30</time> 회신), "임대주택 특수목적법인도 소득공제를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1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194)
- 원 제목
- 임대주택법에 따른 특수목적법인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