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지하주차장과 공실도 임대면적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308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하주차장과 공실도 임대면적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0.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속 주차장은 임대비율로 안분해 포함하고 일시적으로 임차인이 없는 부분도 포함한다.

지하주차장과 일시적 공실을 임대사업 사용 면적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부속 주차장은 임대비율로 안분해 포함하고 일시적으로 임차인이 없는 부분도 포함한다. 주차장이 별도의 주차장업용이 아니고 건물 부속 주차장인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의3조 제3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물 일부를 임대하는 법인이 지하주차장을 임대료 계산 대상 면적에서 제외하고 있다. 임대용 건물 일부에는 일시적으로 임차인이 없다.

질의요지

건물일부를 임대하는 법인이 건물의 지하주차장을 임대료 계산대상면적에서 제외 시에도 별도의 주차장업용이 아닌 경우 임대사업에 사용되는 자산 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지하주차장 면적은 나머지 부분의 임대비율로 안분하여 임대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부분의 면적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건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법인이 그 건물의 지하주차장을 임대료 계산대상면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경우에도 당해 주차장이 건물부속 주차장으로서 별도의 주차장업용이 아닌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3 제3항에 의거 “임대사업에 사용되는 자산 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지하주차장 면적은 나머지 부분의 임대비율로 안분하여 “임대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부분의 면적”에 포함하는 것이며,

2. 임대용건물에 일시적으로 임차인이 없어 임대되지 아니한 부분도 “임대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부분의 면적”에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임대료 계산 대상에서 제외한 지하주차장을 임대사업 사용 면적에 포함하는지 여부.

2. 일시적으로 임차인이 없는 부분을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1. 지하주차장이 건물 부속 주차장이고 별도의 주차장업용이 아니라면 나머지 부분의 임대비율로 안분하여 임대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부분의 면적에 포함한다.

2. 임대용 건물에 일시적으로 임차인이 없어 임대되지 않은 부분도 임대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부분의 면적에 포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308 (<time datetime="1992-10-28">1992.10.28</time> 회신), "지하주차장과 공실도 임대면적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7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790)
원 제목
임대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부분의 면적에 지하주차장의 면적이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