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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이 주업인지 판단할 때 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임대사업용 자산가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이면 임대업이 주업이다.
임대업의 주업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자산총액과 임대사업용 자산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임대사업용 자산가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이면 임대업이 주업이다. 각 자산가액은 기준시가로 계산하되 기준시가가 없는 자산은 장부가액으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의 자산총액 중 임대사업에 사용되는 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판정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임대업이 주업에 해당여부는 사업연도종료일현재 법인의 자산총액 중 임대사업에 사용되는 자산 가액이 100분의50이상인 법인을 말하며, 이 경우 자산총액 및 임대사업에 사용되는 자산 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고, 없을시 장부가액에 의함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6항에 의한 임대업이 주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업연도 종료일현재 당해법인의 자산총액 중 임대사업에 사용되는 자산 가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을 말하며, 이 경우 “자산총액” 및 “임대사업에 사용되는 자산 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고 자산총액 중 기준시가가 없는 자산은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대업이 주업에 해당하는지 판정할 때 자산총액과 임대사업에 사용되는 자산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6항에 따른 임대업이 주업인지 여부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의 자산총액 중 임대사업에 사용되는 자산가액이 100분의 50 이상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이 경우 자산총액과 임대사업에 사용되는 자산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에 따른 기준시가로 계산하고, 기준시가가 없는 자산은 장부가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제6항 (재산가액의 평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4부6020 심판결정1995.07.11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10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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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105 (1993.07.15 회신), "임대업이 주업인지 판단할 때 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3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373)
- 원 제목
- 상가에서 임대보증금 등 간주익금 계산 시 자산 가액의 계산방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