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임대업이 주업인지 판단할 때 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105회신일 1993.07.1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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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대업이 주업인지 판단할 때 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7.1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7.15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임대사업용 자산가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이면 임대업이 주업이다.

임대업의 주업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자산총액과 임대사업용 자산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임대사업용 자산가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이면 임대업이 주업이다. 각 자산가액은 기준시가로 계산하되 기준시가가 없는 자산은 장부가액으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의 자산총액 중 임대사업에 사용되는 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판정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임대업이 주업에 해당여부는 사업연도종료일현재 법인의 자산총액 중 임대사업에 사용되는 자산 가액이 100분의50이상인 법인을 말하며, 이 경우 자산총액 및 임대사업에 사용되는 자산 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고, 없을시 장부가액에 의함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6항에 의한 임대업이 주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업연도 종료일현재 당해법인의 자산총액 중 임대사업에 사용되는 자산 가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을 말하며, 이 경우 “자산총액” 및 “임대사업에 사용되는 자산 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고 자산총액 중 기준시가가 없는 자산은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대업이 주업에 해당하는지 판정할 때 자산총액과 임대사업에 사용되는 자산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6항에 따른 임대업이 주업인지 여부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의 자산총액 중 임대사업에 사용되는 자산가액이 100분의 50 이상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이 경우 자산총액과 임대사업에 사용되는 자산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에 따른 기준시가로 계산하고, 기준시가가 없는 자산은 장부가액으로 계산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4부6020 심판결정
    1995.07.11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10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105 (1993.07.15 회신), "임대업이 주업인지 판단할 때 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3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373)
원 제목
상가에서 임대보증금 등 간주익금 계산 시 자산 가액의 계산방법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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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