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유료주차장 토지도 임대사업 자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9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유료주차장 토지도 임대사업 자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1.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별도 주차장업에 쓰는 부속토지는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자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임대보증금 간주익금 계산 시 유료주차장 토지가 임대사업 자산인지 물었다. 별도 주차장업에 쓰는 부속토지는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자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법인이 건물 일부만 임대하고 부속토지는 별도 주차장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건물 일부만 임대하고 그 건물의 부속토지는 별도의 주차장업용으로 사용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건물의 일부만을 임대하고 그 건물의 부속토지는 별도의 주차장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동 주차장업용 부속토지는 임대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자산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건물의 일부만을 임대하고 그 건물의 부속토지는 별도의 주차장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동주차장업용 부속토지는 임대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자산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보증금 간주익금 계산 시 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부속토지가 임대사업 자산에 포함되는지.

회답

법인이 건물의 일부만을 임대하고 그 건물의 부속토지는 별도의 주차장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동주차장업용 부속토지는 임대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자산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92 (<time datetime="1993-01-26">1993.01.26</time> 회신), "유료주차장 토지도 임대사업 자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9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956)
원 제목
임대보증금 간주익금 계산 시 유료주차장이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에 포함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