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간주익금 계산상 차입금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629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간주익금 계산상 차입금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고정자산 취득에 직접 쓰려고 타인에게 빌리고 지급이자 등을 실제 수수한 경우만 차입금에 해당한다.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 상환액에서 차입금의 범위를 물었다. 고정자산 취득에 직접 쓰려고 타인에게 빌리고 지급이자 등을 실제 수수한 경우만 차입금에 해당한다. 용도가 분명하지 않은 가수금 등은 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제4항에서 "임대사업개시후 차입금상환액"이라 함은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을 보증금등으로 상환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보증금등을 받은 후 임대사업부분의 차입금감소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보증금등에서 먼저 상환한 것으로 보며, 차입금을 상환한 후 다시 차입금이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한 날부터 증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임대사업 개시 후 임대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사용한 자금의 상환액을 계산하는 상황이다. 타인 차입금과 용도가 불분명한 가수금의 구분이 문제됐다.

질의요지

임대사업개시 후 차입금 상환액에서 차입금이라 함은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취득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고 지급이자 등을 실제로 수수하는 경우에 한하며, 용도가 불분명한 가수금 등은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의 “임대사업개시 후 차입금 상환액”에서 차입금이라 함은 임대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고 지급이자 등을 실제로 수수하는 경우에 한하며, 이 경우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한 가수금등은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대사업개시 후 차입금 상환액”에서 차입금의 범위.

회답

차입금은 임대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고 지급이자 등을 실제로 수수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용도가 분명하지 않은 가수금 등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629 (<time datetime="1992-12-08">1992.12.08</time> 회신), "간주익금 계산상 차입금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9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924)
원 제목
임대사업개시 후 차입금 상환액에서 차입금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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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