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투자유가증권 일부를 함께 승계해도 손금산입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236회신일 2001.09.2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투자유가증권 일부를 함께 승계해도 손금산입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9.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9.26

법정 분할요건을 갖추면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임대사업 분할 때 다른 사업부문의 투자유가증권 일부를 함께 승계한 경우를 물었다. 법정 분할요건을 갖추면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별도로 분리하여 사업 가능한 임대사업만의 사업장도 독립된 사업부문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46조에서 제50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物的分割을 제외한다)의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大統領令이 정하는 資産에 한한다)의 가액중 당해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을 특수관계인 외의 다른 내국법인이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동일한 종류의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교환취득자산"이라 한다)과 교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러 법인 간의 교환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그 교환취득자산의 가액 중 교환으로 발생한 사업용자산의 양도차익 상당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1.08.1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분할법인이 분할 전에 보유한 투자유가증권 중 분할 사업부문의 자산이 아닌 일부를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했다.

질의요지

분할법인이 분할전에 보유중인 자산으로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투자유가증권의 일부를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붙임 질의회신 제도46012-11473(2001.06.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2-11473, 2001.06.13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요건을 적용함에 있어서 별도로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임대사업만을 영위하는 사업장을 분할하는 경우에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분할법인이 분할전에 보유중인 자산으로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투자유가증권의 일부를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분할 사업부문에 속하지 않는 투자유가증권 일부를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경우에도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손금산입요건을 적용할 때 별도로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임대사업만을 영위하는 사업장을 분할하는 경우에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으로 봅니다.

분할법인이 분할 전에 보유한 자산으로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투자유가증권 일부를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면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236 (2001.09.26 회신), "투자유가증권 일부를 함께 승계해도 손금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7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751)
원 제목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