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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한 공장 건물을 임대하면 업무무관 부동산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등기부상의 임대사업용으로 전환하면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장 이전 후 종전 공장용 건물을 임대사업용으로 전환하면 업무무관 부동산인지 묻는 사안이다. 법인등기부상의 임대사업용으로 전환하면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임대사업이 법인의 주업종인지 여부는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 법인이 공장시설을 다른 공장으로 이전하였다. 이전 전 공장용 건물을 법인등기부상의 임대사업용으로 전환하였다.
질의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장시설을 다른 공장으로 이전하면서 이전 전 공장용 건물을 법인등기부상의 임대사업용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동 법인의 주업종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장시설을 다른 공장으로 이전하면서 이전전 공장용 건물을 법인등기부상의 임대사업용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사업이 동 법인의 주업종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제1항의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조업 법인이 공장을 이전하면서 종전 공장용 건물을 임대사업용으로 전환한 경우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장시설을 다른 공장으로 이전하면서 이전 전 공장용 건물을 법인등기부상의 임대사업용으로 전환하면, 임대사업이 법인의 주업종에 해당하는지와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제1항의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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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2309 (2001.07.23 회신), "이전한 공장 건물을 임대하면 업무무관 부동산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1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152)
- 원 제목
-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