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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가 다른 상가의 환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을 계산할 때 상가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로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 중 어느 한사람만이 제3자와의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제3자가 지급하는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을 토지
상속증여세 - 2021.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건물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때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질의에는 직접 결론 대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세과-284와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133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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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업 토지·건물에 임대료환산가액을 적용하나? 보관업을 사용하는 창고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5항에 따라 임대료 환산가액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5.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관업에 사용하는 토지와 건물을 증여할 때 임대료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보관도급계약서의 계약금액을 임대료로 보아 해당 평가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61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61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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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환산가액과 장부가액은 자산별로 비교하는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해당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임대료 등 환산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제7항에 따라 계산된 전체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나누어 계산)을 자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4.02.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건물과 부수토지를 평가할 때 환산가액과 장부가액을 자산별로 비교하는지 물었다. 환산가액이 보충적 평가가액보다 크면 자산별 환산가액을 각각 장부가액과 비교한다. 시가 산정이 어렵고 평가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장부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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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소유자가 다른 상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가건물의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과 기준시가 중에서 큰 금액으로 평가하며, 이 경우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을 계산할 때 상가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2.08.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임대 상가의 건물분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과 기준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한 소유자만 제3자와 계약했다면 전체 환산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나누어 각각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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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재산 평가 시 관리비와 주차료도 임대료인가? 임대료 환산방법 적용시 임대료란 임차인으로부터 실제 수입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일정액으로 고정되어 있는 관리비 중 사실상 임차인이 부담할 관리비가 아닌 금액은 임대료에 포함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2.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 평가에서 임대료와 관리비 등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실제 수입액이 임대료이며 일정 관리비의 일부와 계약에 따른 주차료도 포함될 수 있다. 자가사용·미임대 면적의 적정임대료 상당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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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이 있는 구축물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구축물에 대하여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보충적 평가가액은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0조제7항에 따라 계산한 임대료 환산가액과 재취득가액 등 중 큰 금액으로 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2.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구축물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임대료 등 환산가액과 재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재취득가액 등을 산정하기 어려우면 「지방세법 시행령」상 가액을 사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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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가 낸 임대료도 환산가액에 포함되나요?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평가하는 경우로서 토지소유자가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고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건물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제3자가 지급하는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 산정시 임대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소유자가 건물 일부를 임차할 때 지급한 보증금과 임대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그 보증금과 임대료는 제3자가 지급하는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 산정에 포함된다. 토지소유자가 지급한 임대료가 시가가 아니면 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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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재산 평가 시 부가가치세도 임대료에 포함되나?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평가할 때,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인 임대 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는 임대료에 포함되지 않으나 간이과세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임대료에 포함됨
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법 2006.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 재산의 평가에서 부가가치세를 임대료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일반과세자가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는 임대료에 포함하지 않는다. 간이과세 임대사업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임대료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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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중인 다세대주택은 자산별로 평가하나?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구분 등기된 각 자산별로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5.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다세대주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임대료·보증금 기준액과 법정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구분 등기된 다세대주택은 각 자산별로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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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임대료를 한 명의 계좌로 받아 분배하면 증여인가? 1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후 공동사업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다른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5.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부동산임대료를 한 명의 계좌로 받은 뒤 형제들에게 분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공동사업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임대료가 편의상 한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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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아버지 토지를 무상 사용한 증여시기는?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시기는 건물 사용승인서 교부일임(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일이 빠른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상속증여세 - 2004.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가 아버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무상 사용하는 경우 증여시기와 임대료 지급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시기는 원칙적으로 건물 사용승인서 교부일이며, 그날부터 임대료를 지급했다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실상 사용일이나 임시사용승인일이 더 빠르거나 무허가 건축물이면 각각 그 사실상의 사용일 등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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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재산 평가 시 관리비도 임대료에 포함되나?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임대료 등으로 평가시 임대료에는 실비변상적인 관리비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4.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 재산을 평가할 때 관리비가 임대료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실비변상적인 관리비는 임대료에 포함되지 않는다. 고정 관리비는 실질을 구분해 임차인이 부담할 관리비 외의 금액을 임대료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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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 부동산의 토지·건물가액은 어떻게 나누는가? 건물소유자가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임차하여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건물소유자가 제3자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 등의 환산가액에 의하여 토지・건물가액을 평가하는 것이고,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은 토지・건물에 대한 기준시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토지를 건물소유자가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토지·건물 평가방법을 물었다. 제3자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 등의 환산가액으로 토지·건물가액을 평가한다. 토지와 건물의 가액은 각각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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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재산과 고정 관리비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은 ″1년간 임대료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로 나눈 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과 ″상증세법 제61조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중 큰 금액으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평가방법과 임대료 범위를 묻는다. 임대료·보증금 환산액과 법정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고정 관리비 중 임차자가 실제 부담할 관리비 이외의 금액은 임대료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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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은 토지와 건물 중 어디에 귀속되나?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에 귀속되는 임대보증금등이 사실관계에 의하여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 환산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같은법 제61조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자가 다른 토지와 건물의 임대보증금 등이 어디에 귀속되는지를 물었다. 귀속이 구분되면 건물에 전부 귀속시키고, 구분되지 않으면 토지와 건물 가액으로 안분한다. 계약당사자, 보증금 반환의무, 임대료 귀속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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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가 다른 임대 토지와 건물은 어떻게 평가하나?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부동산에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설정된 재산을 평가할 때, 건물의 소유자만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되거나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의 소유자가 공동으로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임대 부동산의 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임대료 귀속이 구분되면 그 귀속에 따라 평가하고 불분명하면 전체 평가액을 시가 비율로 안분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같은 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를 준용해 평가한 가액의 비율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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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없는 임대 부동산의 증여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재산의 시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로서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액이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보다 적은 경우 증여재산의 평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된 것) 제6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1999.10.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가 없는 임대 부동산의 평가와 인수채무의 과세방법을 묻는다. 법정 평가액과 임대료 기준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하고 구분되지 않는 가액은 안분한다. 인수채무 상당액은 양도소득세 대상이나 1세대1주택이면 비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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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임대료 귀속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평가하나? 담보제공된 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할 때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평가는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비율에 따라 안분
상속증여세 - 1999.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임대료 귀속이 구분되지 않는 임대재산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한다. 피상속인이 계약당사자로서 귀속이 구분되면 그 귀속에 따르며 채무금액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9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5의2조제6호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5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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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관리비는 임대료에 포함되나? 사실상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할 때 “임대료”란 임대인이 당해 임대재산으로부터 실제 수입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실비변상적인 관리비는 임대료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나, 당해 관리비가
상속증여세 - 1998.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 재산 평가에서 임대료와 관리비의 범위를 물었다. 실비변상적 관리비는 제외하되 고정 관리비 중 관리비 외의 금액은 임대료에 포함한다. 상속개시 전후 6개월 내 공신력 있는 감정가액은 목적과 관계없이 시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9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5의2조제6호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9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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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임대료 과세는?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부동산을 상속개시 후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하는 경우 상속 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는
상속증여세 - 1998.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임대료에 대한 과세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나 1984년 상속은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다. 부동산 임대료는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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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임대료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평가하나?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평가는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임대료 귀속이 구분되지 않을 때 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에 따라 안분해 적용한다. 가액비율은 시가 또는 시가 산정이 어려울 때 법정 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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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임대료가 미구분되면 어떻게 평가하는가?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평가는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임대료 귀속이 구분되지 않는 임대재산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 비율에 따라 안분하며 귀속이 구분되면 그 귀속에 따른다. 피상속인의 채무금액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하며 질의에서는 을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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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임대료 귀속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평가하나?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평가는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귀속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12.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 소유 토지와 자 소유 건물의 임대료 귀속이 불분명할 때 재산 평가방법을 묻는다. 귀속이 불분명하면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비율로 안분하고, 구분되면 실제 귀속에 따른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상 평가액 비율을 적용하며 피상속인의 채무도 동일하게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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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임대재산과 보증금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건물과 토지에 대한 임대보증금,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평가는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하는
상속증여세 - 1997.09.0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 중인 토지·건물의 평가액 안분과 건물 증여 시 임대보증금 처리를 물었다. 귀속이 구분되지 않으면 시가 비율로 안분하고, 수증자가 건물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면 차감한다. 보증금을 수증자에게 인도한 경우의 현금 증여 여부 등은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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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중인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일과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에 있어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종류, 규모, 형태등이 같은 경우 임대차계약체결 내용의 월 임대료를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총리령이 정하는 율로 나눈 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
상속증여세 - 1997.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증여받을 때 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월 임대료의 연 환산액을 정해진 율로 나눈 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으로 평가한다. 증여일과 임대료 약정일의 재산 종류·규모·형태 등이 같아야 하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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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한 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증여일과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종류, 규모, 형태 등이 같은 때에는 귀 질의의 경우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는 (월임대료 8백만원 × 12월) / 0.1 + 1억 2천만원(임대보증금)
상속증여세 - 1997.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토지를 증여할 때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증여일과 임대료 약정일의 재산 종류·규모·형태가 같다면 질의에서 제시한 제1안이 타당하다. 원문 회답은 제1안의 구체적인 계산내용을 제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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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재산의 토지·건물 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평가는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 귀속이 구분되지 않는 임대재산의 토지와 건물 가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 비율에 따라 안분해 적용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 비율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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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부담한 관리비도 임대료에 포함되는가? 임대료라 함은 부동산을 임대하는 조건으로 임차인이 지급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전기요금 등 사실상 임차자가 부담할 관리비를 별도로 부담하는 때에는 이를 임대료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11.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전기요금 등 관리비를 별도로 부담하면 임대료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사실상 임차자가 부담할 관리비를 별도로 부담하면 임대료에 포함하지 않는다. 임대료는 부동산을 임대하는 조건으로 임차인이 지급하는 금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의2조제6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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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토지 일부 증여 시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건물과 토지에 대한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평가는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하는 것이고, 그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1996.09.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토지·건물 중 토지 일부를 증여할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 비율로 안분하고 증여 토지 부분의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수증자가 안분된 임대보증금을 부담하면 채무를 공제하되 그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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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가 다른 토지·건물의 임대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고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평가는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함
상속증여세 - 1995.10.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고 임대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안분방법을 물었다.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 비율에 따라 나누어 적용한다.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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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가 다른 임대 토지와 건물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고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평가는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하는
상속증여세 - 1995.09.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 소유자가 다르고 임대료 귀속이 불분명할 때 평가 방법을 물었다.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한다. 임대보증금도 같은 비율로 안분해 건물 귀속분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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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임대료 귀속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임대료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평가는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함
상속증여세 - 1995.08.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재산의 토지와 건물별 임대료 귀속이 불분명할 때 안분방법을 물었다.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 비율에 따라 나누어 적용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 비율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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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따로 낸 관리비도 임대료인가? 임대료라 함은 당해 부동산을 임대하는 조건으로 임차인이 지급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전기요금 등 관리비를 임차인이 별도로 부담하는 때에는 이를 임대료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7.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별도로 부담하는 전기요금 등 관리비가 임대료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별도로 부담한 전기요금 등 관리비는 임대료에 포함하지 않는다. 임대료는 부동산을 임대하는 조건으로 임차인이 지급하는 금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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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임대료 귀속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평가하나?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평가는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함
상속증여세 - 1995.05.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재산의 임대료 등이 토지와 건물 중 어디에 귀속되는지 불분명할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한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 비율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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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임대료 귀속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고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평가는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하는 것
상속증여세 - 1995.04.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자가 다른 토지와 건물의 임대료 귀속이 불분명할 때 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에 따라 안분한다. 가액은 시가를 적용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보충적 방법에 따른 평가액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재무부령 제5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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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귀속이 불분명하면 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2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임대료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평가는 전체 평가액을 동법 시행령 제
상속증여세 - 1995.02.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의 과세와 임대차 재산의 토지·건물별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재산에는 상속세를 과세하고 별도 증여세는 과세하지 않으며, 평가액은 가액비율로 안분한다. 임대료 귀속이 구분되지 않으면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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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임대료 귀속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평가하나?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소유자가 다른 토지와 건물을 대상으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그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평가는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상속증여세 - 1994.08.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자가 다른 토지와 건물의 임대료 귀속이 구분되지 않을 때 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한다. 사실상 하나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됐으나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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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관리비 중 일부를 임대료로 보나? 임대차재산은 1년간의 임대료를 10%로 나눈 금액, 임대보증금의 합계액과 상속일 현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임차자의 일정액 관리비명목 지불금액 중 사실상 임차자가 부담할 관리비 이외의 금액은
상속증여세 - 1994.06.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재산 평가 시 임차자가 정액으로 낸 관리비를 임대료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실제 임차자가 부담할 관리비를 초과하는 금액은 임대료에 포함한다. 임대차재산은 임대료 환산액과 보증금 합계액을 일반 평가액과 비교해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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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귀속이 불분명하면 재산가액을 어떻게 나누나? 사실상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시 소유자가 다른 토지와 건물을 대상으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재산의 평가는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에 따라
상속증여세 - 1994.03.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별 임대료 귀속이 구분되지 않는 임대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한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시행령상 해당 규정에 따른 가액비율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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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재산은 어떤 금액으로 평가하는가?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은 1년간의 임대료를 100분의 10으로 나눈 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과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해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임대차계약은 전
상속증여세 - 1994.01.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의 합계액 및 상속개시 당시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여기서 임대차계약에는 전대계약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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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가 다른 임대 토지·건물은 어떻게 평가하나?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소유자가 다른 토지와 건물 모두를 대상으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그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재산의 평가는 전체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상속증여세 - 1994.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자가 다른 토지와 건물의 임대료 귀속이 구분되지 않을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의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재무부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재산46073-1004, 1993.12.3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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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의 임대료 귀속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평가하는가?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소유자가 다른 토지와 건물 모두를 대상으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임대료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재산의 평가는 전체평가액을 토지의 건물의 가액비율에
상속증여세 - 1994.01.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자가 다른 토지와 건물을 함께 임대한 경우 재산 평가 방법을 물었다.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않으면 전체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로 안분한다. 가액비율은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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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가 다른 토지·건물의 임대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소유자가 다른 토지와 건물 모두를 대상으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그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재산의 평가는 전체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상속증여세 - 1994.01.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자가 다른 토지와 건물을 함께 임대하고 임대료 귀속이 구분되지 않을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전체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각각의 재산가액을 평가한다. 가액비율은 시가를 기준으로 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해당 규정의 평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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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의 임대료는 어떻게 안분하는가? 담보제공된 재산가액의 평가에서 임대차계약 체결된 증여재산 평가시 임대차계약이 토지와 건물에 함께 체결되어 있으면 토지와 건물을 동일인에게 시차를 두고 각각 증여시 임대료 등은 토지와 건물에 함께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상속증여세 - 1992.06.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토지와 건물을 시차를 두고 증여할 때 임대료 안분 여부를 물었다. 토지와 건물을 동일인에게 각각 증여해도 임대료 등은 안분계산한다. 임대차계약이 토지와 건물에 함께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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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관리비 중 초과액은 임대료에 포함되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부동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임대차 계약 내용에 임차자가 지불할 전기요금등 관리비가 일정액으로 고정되어 있는 경우 임차자가 관리비 명목으로 지불한 금액 중 사실상 임차자가 부담할 관리비 이외의
상속증여세 - 1991.10.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 부동산 평가 시 고정 관리비의 임대료 포함 범위를 물었다. 관리비 명목의 금액 중 임차인이 실제 부담할 관리비를 넘는 금액은 임대료에 포함한다. 전기요금 등 관리비가 계약에서 일정액으로 고정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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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평가의 1년간 임대료란 무엇인가요?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1년간의 임대료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임대료의 1년분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11.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평가에서 ‘1년간의 임대료’가 무엇을 뜻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임대료의 1년분을 말한다. 상속세법 시행령의 상속재산 평가 규정에 따른 의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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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평가 시 별도 관리비도 임대료에 포함되는가? 임대료라 함은 당해 부동산을 임대하는 조건으로 임차인이 지급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전기요금 등 관리비를 임차인이 별도로 부담하는 때에는 이를 임대료에 포함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9.12.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평가에서 전기요금 등 관리비를 임대료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임차인이 관리비를 별도로 부담하면 임대료에 포함하지 않는다. 임대료는 부동산을 임대하는 조건으로 임차인이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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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평가의 임대료는 어느 시점 기준인가?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는 것으로서 임대료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의 임대료를 말함
상속증여세 - 1989.11.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평가에 사용하는 임대료의 기준 시점을 물었다. 임대료는 상속개시 당시의 임대료를 뜻한다. 상속재산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따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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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과 임차권이 함께 있으면 어떻게 평가하나? 근저당권과 임차권이 함께 설정ㆍ등기되어 있는 상속재산을 평가 하는 경우 근저당권 설정으로 인한 채권최고액과 1년간의 임대료를 상속개시 당시의 1년 만기 정기 예금 이자율로 나눈 금액은 이를 합하여 적용하지 아니하는
상속증여세 - 1985.09.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과 임차권이 함께 설정·등기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채권최고액과 임대료를 정기예금 이자율로 나눈 금액을 합산해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세법 시행령의 근저당권 및 임차권 관련 규정에 따른 평가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의2조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