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재산 평가의 1년간 임대료란 무엇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224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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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재산 평가의 1년간 임대료란 무엇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개시 당시 임대료의 1년분을 말한다.

상속재산 평가에서 ‘1년간의 임대료’가 무엇을 뜻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임대료의 1년분을 말한다. 상속세법 시행령의 상속재산 평가 규정에 따른 의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1년간의 임대료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임대료의 1년분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4호의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동법 시행령 제5조의2 제6호 규정의 ‘1년간의 임대료’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임대료의 1년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 평가에서 ‘1년간의 임대료’의 의미.

회답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4호의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동법 시행령 제5조의2 제6호 규정의 ‘1년간의 임대료’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임대료의 1년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 상속세법 제9조제4항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249 (<time datetime="1990-11-17">1990.11.17</time> 회신), "상속재산 평가의 1년간 임대료란 무엇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6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612)
원 제목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1년간의 임대료라는 말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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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