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소유자가 다른 임대 토지와 건물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24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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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소유자가 다른 임대 토지와 건물은 어떻게 평가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9.0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한다.

토지·건물 소유자가 다르고 임대료 귀속이 불분명할 때 평가 방법을 물었다.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한다. 임대보증금도 같은 비율로 안분해 건물 귀속분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에서 토지는 상속인, 건물은 피상속인 소유이다. 임대료와 임대보증금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않는다.

질의요지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고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평가는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2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고 임대료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평가는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시가,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보충적 방법에 의한 평가액)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2.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이 토지는 상속인 소유이고, 건물은 피상속인 소유인 경우로서 그 임대보증금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임대보증금등을 토지와 건물이 가액비율로 안분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건물귀속분을 공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고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않는 재산의 평가 방법.

회답

1.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에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고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않으면,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한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보충적 방법에 의한 평가액을 사용한다.

2. 토지는 상속인 소유이고 건물은 피상속인 소유이며 임대보증금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않으면, 임대보증금 등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건물 귀속분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서224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224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248 (<time datetime="1995-09-05">1995.09.05</time> 회신), "소유자가 다른 임대 토지와 건물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2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285)
원 제목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고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재산 평가 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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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