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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재산 평가 시 관리비도 임대료에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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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변상적인 관리비는 임대료에 포함되지 않는다.
임대차계약 재산을 평가할 때 관리비가 임대료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실비변상적인 관리비는 임대료에 포함되지 않는다. 고정 관리비는 실질을 구분해 임차인이 부담할 관리비 외의 금액을 임대료에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으로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다. 임차인이 관리비를 부담하고 있다.
질의요지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임대료 등으로 평가시 임대료에는 실비변상적인 관리비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으로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7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1년간 임대료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로 나눈 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과 "같은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 때「임대료」라함은 당해 부동산을 임대하는 조건으로 임차인이 지급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임차인이 부담하는 실비변상적인 관리비는 임대료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관리비가 일정액으로 고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실질내용을 구분하여 사실상 임차인이 부담할 관리비 외의 금액은 임대료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임대료 등으로 평가할 때 임차인이 부담하는 관리비가 임대료에 포함되는지.
회답
시가 산정이 어려운 해당 재산은 “1년간 임대료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로 나눈 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과 법정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임차인이 부담하는 실비변상적인 관리비는 임대료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관리비가 일정액으로 고정되어 있으면 실질내용을 구분하여 사실상 임차인이 부담할 관리비 외의 금액을 임대료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7항 (부동산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7항 (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 (부동산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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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19 (2004.10.13 회신), "임대재산 평가 시 관리비도 임대료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6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637)
- 원 제목
-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평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