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전대 부동산의 토지·건물가액은 어떻게 나누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86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대 부동산의 토지·건물가액은 어떻게 나누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3자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 등의 환산가액으로 토지·건물가액을 평가한다.

임차한 토지를 건물소유자가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토지·건물 평가방법을 물었다. 제3자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 등의 환산가액으로 토지·건물가액을 평가한다. 토지와 건물의 가액은 각각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7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⑦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임대료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제7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물소유자가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임차하여 제3자에게 임대하였다. 건물소유자는 제3자로부터 임대보증금 등을 받았다.

질의요지

건물소유자가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임차하여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건물소유자가 제3자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 등의 환산가액에 의하여 토지・건물가액을 평가하는 것이고,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은 토지・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함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7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토지와 건물을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에 의하여 환산 평가함에 있어 건물소유자가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임차하여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건물소유자가 제3자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등의 환산가액에 의하여 토지․건물가액을 평가하는 것이고,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은 토지․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물소유자가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임차하여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토지와 건물의 평가 및 가액 구분방법.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7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토지와 건물을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에 의하여 환산 평가함에 있어 건물소유자가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임차하여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건물소유자가 제3자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등의 환산가액에 의하여 토지․건물가액을 평가하는 것이고,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은 토지․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868 (<time datetime="2003-12-23">2003.12.23</time> 회신), "전대 부동산의 토지·건물가액은 어떻게 나누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8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842)
원 제목
상속재산 평가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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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