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토지와 건물의 임대료는 어떻게 안분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138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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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토지와 건물의 임대료는 어떻게 안분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6.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토지와 건물을 동일인에게 각각 증여해도 임대료 등은 안분계산한다.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토지와 건물을 시차를 두고 증여할 때 임대료 안분 여부를 물었다. 토지와 건물을 동일인에게 각각 증여해도 임대료 등은 안분계산한다. 임대차계약이 토지와 건물에 함께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차계약이 토지와 건물에 함께 체결되어 있다. 토지와 건물을 동일인에게 시차를 두고 각각 증여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담보제공된 재산가액의 평가에서 임대차계약 체결된 증여재산 평가시 임대차계약이 토지와 건물에 함께 체결되어 있으면 토지와 건물을 동일인에게 시차를 두고 각각 증여시 임대료 등은 토지와 건물에 함께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안분계산함

본문(원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임대차 계약이 토지와 건물에 함께 체결되어 있는 때에는 토지와 건물을 동일인에게 시차를 두고 각각 증여하는 경우에도 임대료 등은 토지와 건물에 함께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차계약이 함께 체결된 토지와 건물을 동일인에게 시차를 두고 각각 증여할 때 임대료 등을 안분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임대차 계약이 토지와 건물에 함께 체결되어 있는 때에는 토지와 건물을 동일인에게 시차를 두고 각각 증여하는 경우에도 임대료 등은 토지와 건물에 함께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381 (<time datetime="1992-06-08">1992.06.08</time> 회신), "토지와 건물의 임대료는 어떻게 안분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5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530)
원 제목
부동산 임대차계약 체결된 경우 건물평가시 임대료의 토지와 건물 안분계산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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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