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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평가의 임대료는 어느 시점 기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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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는 상속개시 당시의 임대료를 뜻한다.
상속재산 평가에 사용하는 임대료의 기준 시점을 물었다. 임대료는 상속개시 당시의 임대료를 뜻한다. 상속재산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따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는 것으로서 임대료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의 임대료를 말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888, 1986.09.24)사본을 참조하시고,
2. 귀 질의 (2)의 경우 상속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는 것으로서 동법 동령 제5조의2 제6호 규정의 ‘임대료’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의 임대료를 말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2888, 1986.09.24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 평가에 적용하는 임대료는 어느 시점의 임대료인지.
회답
1. 질의 (1)의 경우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888, 1986.09.24) 사본을 참조합니다.
2. 질의 (2)의 경우 상속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는 것으로서 동법 동령 제5조의2 제6호 규정의 ‘임대료’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의 임대료를 말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888 출연재산을 2년 내 쓰지 않으면 언제 과세되는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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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4223 (<time datetime="1989-11-22">1989.11.22</time> 회신), "상속재산 평가의 임대료는 어느 시점 기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0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018)
- 원 제목
- 임대료에 대한 상속재산의 평가기준일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