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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임대료 과세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나 1984년 상속은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다.
상속 후 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임대료에 대한 과세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나 1984년 상속은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다. 부동산 임대료는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을 상속개시 후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였다. 해당 상속은 1984년도에 개시되었고 부동산을 임대하여 임대료도 받았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부동산을 상속개시 후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하는 경우 상속 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부동산을 상속개시 후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하는 경우 상속 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이나,1984년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귀 질의 중 부동산을 임대하고 지급받는 임대료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을 상속개시 후 상속인 명의로 이전등기한 경우의 취득시기와 상속세 부과 여부 및 임대료 과세.
회답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가 부과되지만, 1984년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음.
부동산을 임대하고 지급받는 임대료는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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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787 (<time datetime="1998-05-08">1998.05.08</time> 회신), "상속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임대료 과세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6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657)
- 원 제목
-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부동산을 상속개시 후 상속인 명의로 이전 시 취득시기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