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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과 임차권이 함께 있으면 어떻게 평가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근저당권과 임차권이 함께 있으면 어떻게 평가하나?2. 최신 회답1989.11.1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구체적인 회답 대신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근저당권과 임차권이 함께 설정·등기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 대신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712, 1985.09.10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산01254-4104
근저당권과 임차권이 함께 설정·등기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 대신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712, 1985.09.10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재산01254-2712
근저당권과 임차권이 함께 설정·등기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채권최고액과 임대료를 정기예금 이자율로 나눈 금액을 합산해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세법 시행령의 근저당권 및 임차권 관련 규정에 따른 평가라는 점이 근거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