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근저당권과 임차권이 함께 있으면 어떻게 평가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근저당권과 임차권이 함께 있으면 어떻게 평가하나?2. 최신 회답1989.11.1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구체적인 회답 대신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근저당권과 임차권이 함께 설정·등기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 대신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712, 1985.09.10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산01254-4104

근저당권과 임차권이 함께 설정·등기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 대신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712, 1985.09.10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재산01254-2712

근저당권과 임차권이 함께 설정·등기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채권최고액과 임대료를 정기예금 이자율로 나눈 금액을 합산해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세법 시행령의 근저당권 및 임차권 관련 규정에 따른 평가라는 점이 근거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