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보관업 토지·건물에 임대료환산가액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상속증여-180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보관업 토지·건물에 임대료환산가액을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9.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보관도급계약서의 계약금액을 임대료로 보아 해당 평가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보관업에 사용하는 토지와 건물을 증여할 때 임대료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보관도급계약서의 계약금액을 임대료로 보아 해당 평가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관업에 사용하는 토지와 건물을 증여한다. 해당 재산에는 보관도급계약서상의 계약금액이 있다.

질의요지

보관업을 사용하는 창고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5항에 따라 임대료 환산가액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01007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보관업에 사용하는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평가시 보관도급계약서상의 계약금액을 임대료로 보아 같은 법 제61조 제5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관업에 사용하는 토지와 건물을 증여할 때 임대료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보관업에 사용하는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평가시 보관도급계약서상의 계약금액을 임대료로 보아 같은 법 제61조 제5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증여세법 제61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1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상속증여-1800 (<time datetime="2015-09-25">2015.09.25</time> 회신), "보관업 토지·건물에 임대료환산가액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3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324)
원 제목
보관업으로 사용하는 토지와 건물을 증여시 임대료환산가액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