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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재산 평가 시 관리비와 주차료도 임대료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제 수입액이 임대료이며 일정 관리비의 일부와 계약에 따른 주차료도 포함될 수 있다.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 평가에서 임대료와 관리비 등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실제 수입액이 임대료이며 일정 관리비의 일부와 계약에 따른 주차료도 포함될 수 있다. 자가사용·미임대 면적의 적정임대료 상당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1.26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5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⑤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⑤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2.02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을 평가하면서 고정 관리비와 건물 내 주차장 수입이 있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임대료 환산방법 적용시 임대료란 임차인으로부터 실제 수입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일정액으로 고정되어 있는 관리비 중 사실상 임차인이 부담할 관리비가 아닌 금액은 임대료에 포함됨
본문(원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을 평가할 때 “임대료”란, 부동산을 임대하는 조건으로 임차인으로부터 실제 수입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자기가 사용하거나 임대하지 않은 면적에 대한 적정임대료 상당액을 포함하지는 않는 것이며, 일정액으로 고정되어 있는 관리비 중 사실상 임차인이 부담할 관리비가 아닌 것으로 구분되는 금액과 건물 내 주차장으로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에 따라 수입하는 주차료는 임대료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4항제4호 신설규정은 2012.2.2.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것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평가할 때 임대료, 관리비 및 주차료의 산정방법.
회답
1. 임대료는 부동산을 임대하는 조건으로 임차인에게서 실제 수입하는 금액이다. 자가사용 또는 미임대 면적의 적정임대료 상당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고정 관리비 중 사실상 임차인이 부담할 관리비가 아닌 금액과 계약에 따라 받는 주차료는 임대료에 포함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4항제4호 신설규정은 2012.2.2.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것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5항 (부동산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4항제4호 (비상장주식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서5622 심판결정2022.09.2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20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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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04 (2012.05.24 회신), "임대재산 평가 시 관리비와 주차료도 임대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4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479)
- 원 제목
-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평가시 임대료 등의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