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공동 임대료를 한 명의 계좌로 받아 분배하면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 임대료를 한 명의 계좌로 받아 분배하면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1.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동사업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공동 부동산임대료를 한 명의 계좌로 받은 뒤 형제들에게 분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공동사업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임대료가 편의상 한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형제들이 부동산임대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한다. 임차인에게 받은 임대료를 편의상 1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뒤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다른 형제들에게 분배한다.

질의요지

1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후 공동사업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다른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형제들이 부동산임대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로서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료를 편의상 1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후 공동사업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다른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 부동산임대사업의 수입금액을 1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후 분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형제들이 부동산임대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면서 임차인에게 받은 임대료를 편의상 1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후 공동사업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다른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6 (<time datetime="2005-01-20">2005.01.20</time> 회신), "공동 임대료를 한 명의 계좌로 받아 분배하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2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202)
원 제목
공동사업관련 수입금액을 1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후 분배시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