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임대재산의 토지·건물 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76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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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대재산의 토지·건물 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4.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 비율에 따라 안분해 적용한다.

임대료 귀속이 구분되지 않는 임대재산의 토지와 건물 가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 비율에 따라 안분해 적용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 비율을 사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에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평가는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은 같은법 제60조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193호, 1996.12.31개정) 제6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평가는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같은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에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의 평가 및 안분방법.

회답

1.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은 같은법 제60조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193호, 1996.12.31개정) 제6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평가는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같은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767 (<time datetime="1997-04-01">1997.04.01</time> 회신), "임대재산의 토지·건물 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5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527)
원 제목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재산의 가액을 평가시 안분계산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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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