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토지와 건물의 임대료 귀속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평가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6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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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토지와 건물의 임대료 귀속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평가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않으면 전체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로 안분한다.

소유자가 다른 토지와 건물을 함께 임대한 경우 재산 평가 방법을 물었다.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않으면 전체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로 안분한다. 가액비율은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유자가 서로 다른 토지와 건물 모두를 대상으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임대료 등의 귀속은 구분되지 않는다.

질의요지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소유자가 다른 토지와 건물 모두를 대상으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임대료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재산의 평가는 전체평가액을 토지의 건물의 가액비율에 따라 안분함

본문(원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소유자가 다른 토지외 건물 모두를 대상으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그 임대료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재산의 평가는 전체평가액을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건물의 가액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유자가 다른 토지와 건물 모두를 대상으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재산의 평가 방법.

회답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6호에 따라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할 때, 전체평가액을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른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로 안분하여 적용합니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63 (<time datetime="1994-01-08">1994.01.08</time> 회신), "토지와 건물의 임대료 귀속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평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0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084)
원 제목
소유자가 다른 토지와 건물을 대상으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재산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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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