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토지·건물 소유자가 다른 상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284회신일 2012.08.06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토지·건물 소유자가 다른 상가는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8.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8.06

시가가 불분명하면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과 기준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임대 상가의 건물분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과 기준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한 소유자만 제3자와 계약했다면 전체 환산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나누어 각각 평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일 현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상가건물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다. 상가건물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르고 그중 한 사람만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가건물의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과 기준시가 중에서 큰 금액으로 평가하며, 이 경우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을 계산할 때 상가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로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 중 어느 한 사람만이 제3자와의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제3자가 지급하는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각각 토지와 건물의 평가가액으로 함

본문(원문)

증여일 현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상가건물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그 상가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제5항에 따라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과 같은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을 계산할 때 상가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로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 중 어느 한 사람만이 제3자와의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0조제8항제2호나목에 따라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 사이의 임대차계약의 존재 여부 및 그 내용에 상관없이 제3자가 지급하는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토지와 건물 전체에 대한 것으로 보아 제3자가 지급하는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각각 토지와 건물의 평가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상가건물에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건물분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여부.

회답

증여일 현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상가건물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그 상가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제5항에 따라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과 같은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을 계산할 때 상가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로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 중 어느 한 사람만이 제3자와의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0조제8항제2호나목에 따라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 사이의 임대차계약의 존재 여부 및 그 내용에 상관없이 제3자가 지급하는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토지와 건물 전체에 대한 것으로 보아 제3자가 지급하는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각각 토지와 건물의 평가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84 (2012.08.06 회신), "토지·건물 소유자가 다른 상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2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213)
원 제목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상가건물의 건물분 평가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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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