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토지·건물 임대재산과 보증금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07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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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토지·건물 임대재산과 보증금은 어떻게 평가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9.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귀속이 구분되지 않으면 시가 비율로 안분하고, 수증자가 건물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면 차감한다.

임대차 중인 토지·건물의 평가액 안분과 건물 증여 시 임대보증금 처리를 물었다. 귀속이 구분되지 않으면 시가 비율로 안분하고, 수증자가 건물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면 차감한다. 보증금을 수증자에게 인도한 경우의 현금 증여 여부 등은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에서 건물과 토지의 임대보증금·임대료 귀속이 구분되지 않는다. 건물만 증여하면서 건물 관련 임대보증금 또는 그 금액을 수증자에게 이전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건물과 토지에 대한 임대보증금,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평가는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건물만을 증여하면서 당해 건물에 해당하는 채무(임대보증금)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를 차감하는 것이나, 증여자가 임차인들로부터 받아 보관중인 임대보증금중 건물에 해당되는 금액을 수증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상속세법시행령(1996.12.31,대통령령제1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건물과 토지에 대한 임대보증금,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평가는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같은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건물만을 증여하면서 당해 건물에 해당하는 채무(임대보증금)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를 차감하는 것이나, 증여자가 임차인들로부터 받아 보관중인 임대보증금중 건물에 해당되는 금액을 수증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인도한 그 임대보증금이 별개의 현금 증여에 해당되는 것인지 수증자가 당해 건물을 증여받으면서 당해 건물에 대한 채무 및 그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동시에 인수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평가하고 건물 증여 시 임대보증금을 처리하는 방법.

회답

구상속세법시행령(1996.12.31,대통령령제1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건물과 토지에 대한 임대보증금,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평가는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같은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건물만을 증여하면서 당해 건물에 해당하는 채무(임대보증금)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를 차감하는 것이나, 증여자가 임차인들로부터 받아 보관중인 임대보증금중 건물에 해당되는 금액을 수증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인도한 그 임대보증금이 별개의 현금 증여에 해당되는 것인지 수증자가 당해 건물을 증여받으면서 당해 건물에 대한 채무 및 그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동시에 인수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075 (<time datetime="1997-09-01">1997.09.01</time> 회신), "토지·건물 임대재산과 보증금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5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581)
원 제목
임대료 등 증여재산의 평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