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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관리비는 임대료에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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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변상적 관리비는 제외하되 고정 관리비 중 관리비 외의 금액은 임대료에 포함한다.
임대차계약 재산 평가에서 임대료와 관리비의 범위를 물었다. 실비변상적 관리비는 제외하되 고정 관리비 중 관리비 외의 금액은 임대료에 포함한다. 상속개시 전후 6개월 내 공신력 있는 감정가액은 목적과 관계없이 시가로 볼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실상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할 때 “임대료”란 임대인이 당해 임대재산으로부터 실제 수입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실비변상적인 관리비는 임대료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나, 당해 관리비가 고정되었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상 임차인이 부담할 관리비 외의 금액은 임대료에 포함함.
본문(원문)
구상속세법 제9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할 때 “임대료”란 임대인이 당해 임대재산으로부터 실제 수입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실비변상적인 관리비는 임대료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나, 당해 관리비가 일정액으로 고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실질내용을 구분하여 사실상 임차인이 부담할 관리비 외의 금액은 임대료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구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이때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감정평가의 목적에 관계없이 이를 시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평가할 때 임대료의 의미와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회답
임대료는 임대인이 해당 임대재산에서 실제 수입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임차인이 부담하는 실비변상적 관리비는 포함하지 않지만, 관리비가 일정액으로 고정된 경우 그 실질내용 중 사실상 임차인이 부담할 관리비 외의 금액은 임대료에 포함합니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며,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확인되면 감정평가 목적과 관계없이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구상속세법 제9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5의2조제6호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9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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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775 (<time datetime="1998-09-17">1998.09.17</time> 회신), "고정 관리비는 임대료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2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242)
- 원 제목
- 사실상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할 때 “임대료” 의 의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