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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관리비 중 초과액은 임대료에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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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명목의 금액 중 임차인이 실제 부담할 관리비를 넘는 금액은 임대료에 포함한다.
임대차 부동산 평가 시 고정 관리비의 임대료 포함 범위를 물었다. 관리비 명목의 금액 중 임차인이 실제 부담할 관리비를 넘는 금액은 임대료에 포함한다. 전기요금 등 관리비가 계약에서 일정액으로 고정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지급할 전기요금 등 관리비가 일정액으로 고정되어 있다. 임차인이 관리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에 실제 부담할 관리비를 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부동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임대차 계약 내용에 임차자가 지불할 전기요금등 관리비가 일정액으로 고정되어 있는 경우 임차자가 관리비 명목으로 지불한 금액 중 사실상 임차자가 부담할 관리비 이외의 금액은 임대료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2 제6호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부동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임대차 계약 내용에 임차자가 지불할 전기요금등 관리비가 일정액으로 고정되어 있는 경우, 임차자가 관리비 명목으로 지불한 금액 중 사실상 임차자가 부담할 관리비 이외의 금액은 임대로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을 평가할 때 고정 관리비 중 실제 관리비를 초과한 금액을 임대료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제6호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을 평가할 때, 전기요금 등 관리비가 일정액으로 고정되어 있다면 임차인이 관리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 중 실제로 부담할 관리비 이외의 금액은 임대료에 포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9조제4항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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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3375 (<time datetime="1991-10-29">1991.10.29</time> 회신), "고정 관리비 중 초과액은 임대료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9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921)
- 원 제목
-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부동산을 평가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