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소유자가 다른 임대 토지·건물은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330-6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소유자가 다른 임대 토지·건물은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별도의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재무부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소유자가 다른 토지와 건물의 임대료 귀속이 구분되지 않을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의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재무부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재산46073-1004, 1993.12.30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유자가 다른 토지와 건물 모두를 대상으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소유자가 다른 토지와 건물 모두를 대상으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그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재산의 평가는 전체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재무부 재산 46073-1004(1993.12.30)호를 참조.

붙임 :

※ 재재산46073-1004, 1993.12.30

정제 정리

질의

소유자가 다른 토지와 건물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고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의 평가방법

회답

붙임 재무부 재산 46073-1004(1993.12.30)호를 참조합니다.

붙임: 재재산46073-1004, 1993.12.30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재산46073-1004 소유자가 다른 토지·건물의 임대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330-62 (<time datetime="1994-01-08">1994.01.08</time> 회신), "소유자가 다른 임대 토지·건물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1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105)
원 제목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평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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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