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임대재산 평가 시 부가가치세도 임대료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22회신일 2006.11.09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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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1.09

일반과세자가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는 임대료에 포함하지 않는다.

임대차계약 재산의 평가에서 부가가치세를 임대료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일반과세자가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는 임대료에 포함하지 않는다. 간이과세 임대사업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임대료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을 평가한다. 임대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인 경우와 간이과세자인 경우를 구분한다.

질의요지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평가할 때,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인 임대 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는 임대료에 포함되지 않으나 간이과세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임대료에 포함됨

본문(원문)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 임대료는 당해 재산을 임대하는 조건으로 임차인이 지급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는 임대료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25조(간이과세)의 규정을 적용받는 임대사업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임대료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평가할 때 부가가치세를 임대료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임대료는 해당 재산의 임대 조건으로 임차인이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는 임대료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같은 법 제25조의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임대사업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임대료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22 (2006.11.09 회신), "임대재산 평가 시 부가가치세도 임대료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8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879)
원 제목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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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