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별도 부담한 관리비도 임대료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53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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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별도 부담한 관리비도 임대료에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1.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실상 임차자가 부담할 관리비를 별도로 부담하면 임대료에 포함하지 않는다.

임차인이 전기요금 등 관리비를 별도로 부담하면 임대료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사실상 임차자가 부담할 관리비를 별도로 부담하면 임대료에 포함하지 않는다. 임대료는 부동산을 임대하는 조건으로 임차인이 지급하는 금액을 뜻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차인이 전기요금 등 자신이 부담할 관리비를 임대료와 별도로 부담한다.

질의요지

임대료라 함은 부동산을 임대하는 조건으로 임차인이 지급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전기요금 등 사실상 임차자가 부담할 관리비를 별도로 부담하는 때에는 이를 임대료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6항 규정의 「임대료」라 함은 부동산을 임대하는 조건으로 임차인이 지급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전기요금 등 사실상 임차자가 부담할 관리비를 별도로 부담하는 때에는 이를 임대료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차자가 부담할 관리비를 별도로 부담하는 경우 임대료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6항의 “임대료”는 부동산을 임대하는 조건으로 임차인이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전기요금 등 사실상 임차자가 부담할 관리비를 별도로 부담하면 임대료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의2조제6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531 (<time datetime="1996-11-15">1996.11.15</time> 회신), "별도 부담한 관리비도 임대료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2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234)
원 제목
임차자가 부담할 관리비를 별도로 부담하는 경우 임대료에 포함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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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