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별도 부담한 관리비도 임대료에 포함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실상 임차자가 부담할 관리비를 별도로 부담하면 임대료에 포함하지 않는다.
임차인이 전기요금 등 관리비를 별도로 부담하면 임대료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사실상 임차자가 부담할 관리비를 별도로 부담하면 임대료에 포함하지 않는다. 임대료는 부동산을 임대하는 조건으로 임차인이 지급하는 금액을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차인이 전기요금 등 자신이 부담할 관리비를 임대료와 별도로 부담한다.
질의요지
임대료라 함은 부동산을 임대하는 조건으로 임차인이 지급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전기요금 등 사실상 임차자가 부담할 관리비를 별도로 부담하는 때에는 이를 임대료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6항 규정의 「임대료」라 함은 부동산을 임대하는 조건으로 임차인이 지급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전기요금 등 사실상 임차자가 부담할 관리비를 별도로 부담하는 때에는 이를 임대료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차자가 부담할 관리비를 별도로 부담하는 경우 임대료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6항의 “임대료”는 부동산을 임대하는 조건으로 임차인이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전기요금 등 사실상 임차자가 부담할 관리비를 별도로 부담하면 임대료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의2조제6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 질병 요양 기간에도 영농상속공제가 가능한가?·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상속증여-2669
- 주민등록상 별도세대도 동거주택 공제되나?·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438
- 특수관계 없는 주주 간 감자이익도 증여인가?·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자본거래-4033
- 복수 사업의 주된 사업과 수입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상속증여-2796
- 특수관계법인의 불균등 유상감자도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260
- 공동주택 지분 상속에도 동거주택 공제가 되나?·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19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531 (<time datetime="1996-11-15">1996.11.15</time> 회신), "별도 부담한 관리비도 임대료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2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234)
- 원 제목
- 임차자가 부담할 관리비를 별도로 부담하는 경우 임대료에 포함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