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임대차 재산과 고정 관리비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34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차 재산과 고정 관리비는 어떻게 평가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1.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임대료·보증금 환산액과 법정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평가방법과 임대료 범위를 묻는다. 임대료·보증금 환산액과 법정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고정 관리비 중 임차자가 실제 부담할 관리비 이외의 금액은 임대료에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7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⑦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임대료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제7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을 평가하는 경우이다. 계약상 임차자가 지급할 전기요금 등 관리비가 일정액으로 고정되어 있다.

질의요지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은 ″1년간 임대료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로 나눈 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과 ″상증세법 제61조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제7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1년간 임대료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로 나눈 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과 ″같은법 제61조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 때 「임대료」라함은 당해 부동산을 임대하는 조건으로 임차인이 지급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임대차계약내용에 임차자가 지불할 전기요금 등 관리비가 일정액으로 고정되어 있는 경우 임차자가 지불할 금액 중 사실상 임차자가 부담할 관리비 이외의 금액은 임대료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평가방법과 고정 관리비의 임대료 포함 여부

회답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제7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0조제7항에 의하여 다음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1. 1년간 임대료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로 나눈 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

2. 같은법 제61조제1항 내지 제6항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임대료는 당해 부동산을 임대하는 조건으로 임차인이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임대차계약내용에 임차자가 지불할 전기요금 등 관리비가 일정액으로 고정되어 있는 경우, 임차자가 지불할 금액 중 사실상 임차자가 부담할 관리비 이외의 금액은 임대료에 포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1344 (<time datetime="2000-11-10">2000.11.10</time> 회신), "임대차 재산과 고정 관리비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9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911)
원 제목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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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