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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가 다른 토지·건물의 임대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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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각각의 재산가액을 평가한다.
소유자가 다른 토지와 건물을 함께 임대하고 임대료 귀속이 구분되지 않을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전체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각각의 재산가액을 평가한다. 가액비율은 시가를 기준으로 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해당 규정의 평가액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유자가 서로 다른 토지와 건물 모두를 대상으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 임대료 등의 귀속은 토지와 건물별로 구분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소유자가 다른 토지와 건물 모두를 대상으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그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재산의 평가는 전체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함
본문(원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2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소유자가 다른 토지와 건물 모두를 대상으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그 임대료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재산의 평가는 전체평가액을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유자가 다른 토지와 건물 모두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의 재산 평가방법.
회답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2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소유자가 다른 토지와 건물 모두를 대상으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그 임대료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재산의 평가는 전체평가액을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시행령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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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73-1004 (<time datetime="1994-01-03">1994.01.03</time> 회신), "소유자가 다른 토지·건물의 임대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1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113)
- 원 제목
- 소유자가 다른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자산의 상속세법상 평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