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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토지 일부 증여 시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13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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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대 토지 일부 증여 시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9.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 비율로 안분하고 증여 토지 부분의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토지·건물 중 토지 일부를 증여할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 비율로 안분하고 증여 토지 부분의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수증자가 안분된 임대보증금을 부담하면 채무를 공제하되 그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에서 건물과 토지에 대한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않는다. 토지 일부를 증여하고 수증자가 안분 계산된 임대보증금을 부담하기로 한다.

질의요지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건물과 토지에 대한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평가는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하는 것이고, 그 토지부분 중 증여부분에 상당하는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함

본문(원문)

1.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2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건물과 토지에 대한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평가는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같은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하는 것이고, 그 토지부분 중 증여부분에 상당하는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2.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안분계산된 임대보증금을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경우 그 채무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며, 전체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정제 정리

질의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토지·건물 중 토지 일부만 증여하는 경우의 가액평가방법.

회답

1.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2 제6호에 따라 재산가액을 평가할 때 건물과 토지의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않으면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 비율에 따라 안분함.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같은령 제5조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 비율을 적용하며, 토지 중 증여부분에 상당하는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함.

2. 위 방법으로 안분 계산된 임대보증금을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면 그 채무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함. 전체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 상속세법시행령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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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131 (<time datetime="1996-09-18">1996.09.18</time> 회신), "임대 토지 일부 증여 시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2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202)
원 제목
토지ㆍ건물중 토지 일부만을 증여하는 경우 가액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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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