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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귀속이 불분명하면 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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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에는 상속세를 과세하고 별도 증여세는 과세하지 않으며, 평가액은 가액비율로 안분한다.
상속재산의 과세와 임대차 재산의 토지·건물별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재산에는 상속세를 과세하고 별도 증여세는 과세하지 않으며, 평가액은 가액비율로 안분한다. 임대료 귀속이 구분되지 않으면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했다.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은 토지와 건물의 임대료 귀속이 구분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2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임대료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평가는 전체 평가액을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함
본문(원문)
1. 상속개시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별도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2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임대료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재산의 평가는 전체 평가액을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함.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 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재산의 과세와 임대료 귀속이 구분되지 않는 임대차 재산의 평가방법.
회답
1.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며, 별도로 증여세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2.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에 따라 안분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시행령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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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01 (<time datetime="1995-02-09">1995.02.09</time> 회신), "임대료 귀속이 불분명하면 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4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426)
- 원 제목
-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자산의 가액평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