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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중인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임대 중인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2. 최신 회답2003.04.2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5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3.04.21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가 없으면 기준시가 등과 임대보증금 환산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증여재산의 평가와 건물 유형 판단을 물었다.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가 없으면 기준시가 등과 임대보증금 환산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상업용 건물인지 공동주택인지는 공부상 용도나 실제 이용현황 등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보유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3.04.21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497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증여재산의 평가와 건물 유형 판단을 물었다.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가 없으면 기준시가 등과 임대보증금 환산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상업용 건물인지 공동주택인지는 공부상 용도나 실제 이용현황 등을 조사해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7.05.22 · 미확인 · 재삼46014-1283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증여받을 때 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월 임대료의 연 환산액을 정해진 율로 나눈 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으로 평가한다. 증여일과 임대료 약정일의 재산 종류·규모·형태 등이 같아야 하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