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임대 중인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임대 중인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2. 최신 회답2003.04.2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5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3.04.21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가 없으면 기준시가 등과 임대보증금 환산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증여재산의 평가와 건물 유형 판단을 물었다.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가 없으면 기준시가 등과 임대보증금 환산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상업용 건물인지 공동주택인지는 공부상 용도나 실제 이용현황 등을 조사해 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3.04.21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497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증여재산의 평가와 건물 유형 판단을 물었다.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가 없으면 기준시가 등과 임대보증금 환산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상업용 건물인지 공동주택인지는 공부상 용도나 실제 이용현황 등을 조사해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97.05.22 · 미확인 · 재삼46014-1283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증여받을 때 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월 임대료의 연 환산액을 정해진 율로 나눈 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으로 평가한다. 증여일과 임대료 약정일의 재산 종류·규모·형태 등이 같아야 하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