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소유자가 다른 상가의 환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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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질의에는 직접 결론 대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상가건물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때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질의에는 직접 결론 대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세과-284와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133을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가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 평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을 계산할 때 상가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로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 중 어느 한사람만이 제3자와의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제3자가 지급하는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각각 토지와 건물의 평가가액으로 함
회답
상속증여세과-408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284(2012.08.06.) 및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133(2021.06.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가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 평가방법.
회답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284(2012.08.06.) 및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133(2021.06.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133 일부만 임대한 건물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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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상속증여-3570 (<time datetime="2021-06-28">2021.06.28</time> 회신), "소유자가 다른 상가의 환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6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672)
- 원 제목
-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 평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