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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관리비 중 일부를 임대료로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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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임차자가 부담할 관리비를 초과하는 금액은 임대료에 포함한다.
임대차재산 평가 시 임차자가 정액으로 낸 관리비를 임대료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실제 임차자가 부담할 관리비를 초과하는 금액은 임대료에 포함한다. 임대차재산은 임대료 환산액과 보증금 합계액을 일반 평가액과 비교해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자가 지급할 전기요금 등 관리비가 일정액으로 고정된 경우이다. 그 지급액 중 실제 임차자가 부담할 관리비와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구분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임대차재산은 1년간의 임대료를 10%로 나눈 금액, 임대보증금의 합계액과 상속일 현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임차자의 일정액 관리비명목 지불금액 중 사실상 임차자가 부담할 관리비 이외의 금액은 임대료에 포함함
본문(원문)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은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2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1년간의 임대료를 100분의 10으로 나눈 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과 “같은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임대차계약 내용에 임차자가 지불할 전기요금등 관리비가 일정액으로 고정되어 있는 경우 임차자가 관리비 명목으로 지불한 금액중 사실상 임차자가 부담할 관리비 이외의 금액은 임대료에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상속재산을 평가할 때 고정 관리비를 임대료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은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2 제6호에 따라 “1년간의 임대료를 100분의 10으로 나눈 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과 같은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자가 지급할 전기요금 등 관리비가 일정액으로 고정된 경우, 관리비 명목 지급액 중 사실상 임차자가 부담할 관리비 이외의 금액은 임대료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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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695 (<time datetime="1994-06-24">1994.06.24</time> 회신), "고정 관리비 중 일부를 임대료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8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803)
- 원 제목
- 사실상 임대차계약 체결 상속재산 평가 시 관리비를 임대료 포함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