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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은 토지와 건물 중 어디에 귀속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귀속이 구분되면 건물에 전부 귀속시키고, 구분되지 않으면 토지와 건물 가액으로 안분한다.
소유자가 다른 토지와 건물의 임대보증금 등이 어디에 귀속되는지를 물었다. 귀속이 구분되면 건물에 전부 귀속시키고, 구분되지 않으면 토지와 건물 가액으로 안분한다. 계약당사자, 보증금 반환의무, 임대료 귀속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구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7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⑦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임대료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물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르고 건물소유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보증금과 임대료를 받으며 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했다. 토지소유자는 대지사용대가로 건물의 상당면적을 사용수익했다.
질의요지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에 귀속되는 임대보증금등이 사실관계에 의하여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 환산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같은법 제61조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 건물소유자가 임대차계약당사자로서 임차인들과 계약을 체결하여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지급받고 임대보증금에 대한 반환의무를 건물소유자가 부담하며 대지사용대가로 건물의 상당면적을 토지소유자가 사용수익케하여 건물의 임대료등 귀속이 구분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보증금등은 전부가 건물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귀 질의 “을설”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나,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에게 귀속되는 임대보증금 등이 임대차계약내용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의하여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 환산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같은법 제61조제7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에게 귀속되는 임대보증금 등의 귀속 및 평가 방법
회답
건물소유자가 임대차계약당사자로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받고 반환의무를 부담하며, 대지사용대가로 건물의 상당면적을 토지소유자가 사용수익하여 귀속이 구분되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등을 전부 건물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7항을 적용하여 "을설"에 따라 평가한다.
귀속이 임대차계약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환산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같은법 제61조제7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7항 (부동산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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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512 (<time datetime="2000-04-27">2000.04.27</time> 회신), "임대보증금은 토지와 건물 중 어디에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0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063)
- 원 제목
-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에게 귀속되는 임대보증금등의 귀속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