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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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19건 · 1/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신종자본증권은 분할 관련 자산에 해당하나?
해당 내국법인이 완전자회사로부터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신종자본증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의2제3항제2호에 따른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때 완전자회사에서 취득한 신종자본증권이 주식 관련 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신종자본증권은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 관련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포괄 승계 대상인지는 취득·보유 목적과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관련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2 현물출자로 추가 취득한 주식도 지배목적 주식인가?
지배주주등에 해당하게 된 지 3년 이상 경과한 상태에서 투자주식을 현물출자하여 주식등을 추가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분할하는 경우, 그 추가 취득한 주식등도 지배목적 보유 주식에 해당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목적 주식을 현물출자해 추가 취득한 완전자회사 주식이 지배목적 보유 주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추가 취득 후 3년 이내에 완전자회사 주식 전부를 인적분할해도 지배목적 보유 주식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완전자회사의 지배주주등이 된 지 3년 이상 지난 상태여야 한다.

3 물적분할 뒤 인적분할의 적격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질의1) 물적분할로 설립된 신설법인이 인적분할하는 경우, 신설법인의 사업기간요건(법§46②(1)을 판정함에 있어, 당초 물적분할의 적격여부와 관계없이 물적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합산함이 타당함 (질의2
법인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후 인적분할할 때 사업기간과 토지 지분의 포괄승계요건을 물었다. 사업기간에는 물적분할 전 해당 사업부문의 기간을 합산하고 공유지분 승계도 포괄승계로 본다. 당초 물적분할 후 분할신주를 모두 처분해 사후관리요건을 위배한 경우에도 같은 판단을 한다.

4 승계한 발전사업권은 순자산시가에 포함되나?
분할에 따라 승계받은 순자산의 시가 산정 방법과 관련하여 쟁점 발전사업권가액은 세무상 자산이 아니므로 분할매수차손계산시 순자산에 포함하지 않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매수차손 산정 시 승계한 발전사업권 평가액을 순자산시가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발전사업권의 평가액은 순자산시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전기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권 등을 인적분할로 승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말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말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의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5 지주회사 인적분할은 어느 사업부문을 기준으로 보는가?
내국법인이 인적분할을 통해 지주회사를 신규 설립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3항 제2호의 규정은 분할하는 사업부문(분할신설법인)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 신규 설립을 위한 인적분할에서 독립된 사업부문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시행령 규정은 분할하는 사업부문인 분할신설법인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지주회사가 주식등과 관련 자산·부채만 승계하면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한 것으로 본다.

6 지주회사 관련 자산 승계는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나?
지주회사 설립・운영에 필요한 현금, 사무실 등 ‘지주회사 사업부문’과 관련된 자산․부채를 승계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및 ‘자산․부채의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 사업부문 관련 자산·부채 승계가 독립 사업부문 분할과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주식 등과 설립·운영에 필요한 관련 자산·부채를 승계하면 두 요건을 충족한다. 실제 관련 자산·부채의 승계 여부는 사업내용과 사용 현황 및 운용계획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7 분할사업 부동산 미승계 시 포괄승계가 되는가?
(질의1) 분할 후 분할신설법인이 사용하지 않을 것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분할신설법인이 「분할 사업부문에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법§46②(1)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BR/>(질의2)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사업 부동산을 승계하지 않을 때 포괄승계 요건과 시행령 규정의 적용범위를 물었다. 토지와 공장건물을 승계하지 않으면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시행령 규정은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가 아닌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8 부지를 승계하지 않은 인적분할도 적격분할인가?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지 여부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시 전용부지와 공동사용 부지를 승계하지 않아도 포괄승계 요건을 갖추는지 물었다. 관련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요건을 못 갖추지만, 정해진 예외에 해당하면 요건을 갖춘다. 각 경우가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9 퇴사 후 재입사자는 고용승계 근로자 수에 포함되는가?
적격분할 요건 중 고용승계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용승계 대상 근로자 중퇴사 후 재입사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재입사일 이후에는 분할신설법인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의 수에 포함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장 계약직이 퇴사 후 재입사한 경우 적격분할의 고용승계 근로자 수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해당 근로자는 재입사일 이후 분할신설법인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에 포함된다.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80% 이상의 승계비율 유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 임플란트 사업부문만 인적분할해도 독립 부문인가?
내국법인이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설립되는 분할신설법인이 별도의 물적・인적 조직을 갖추고 독립적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는 사실판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 전환 시 임플란트 제조·판매사업부문만 인적분할하는 경우를 물었다. 신설법인이 별도 조직을 갖추고 독립적으로 사업할 수 있으면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이다. 실제 해당 여부는 물적·인적 조직과 사업수행 가능성을 바탕으로 사실판단한다.

11 현금과 사무실 승계도 독립 사업부문 분할인가?
내국법인이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면서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함께 지주회사의 설립 및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현금 등을 승계하는 경우에도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 사업부문 인적분할 때 현금과 사무실을 함께 승계해도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설립·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현금과 사무실을 함께 승계해도 해당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한다.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한 주식등과 관련 자산·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여야 한다.

12 해외 예탁기관에 주식을 배정해도 지분 연속성이 있나?
인적분할 시 분할법인의 주주명부상 주주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배정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식배정 요건을 충족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때 해외 예탁기관에 주식을 교부하면 적격분할의 주식배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주주명부상 주주의 지분율에 비례해 분할신설법인 주식을 배정하면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 분할대가 전액을 주식으로 교부하고 해외 예탁기관을 포함한 주주에게 종전 지분율대로 배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적격인적분할 승계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적격인적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법인법§55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의 해당 토지 취득시기는 분할법인의 해당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인적분할로 승계한 토지를 양도할 때 그 취득시기를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의 토지 취득시점은 분할법인이 해당 토지를 최초로 취득한 시점이다. 법인세법상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의 판단이다.

14 공동자산·부채 승계도 포괄승계인가?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를 제외하고는 포괄적 승계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하면서 공동자산·부채를 승계하면 자산·부채의 포괄적 승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법정 요건을 갖춘 인적분할이라면 공동자산·부채의 승계도 포괄적 승계에 해당한다. 승계 주식 등이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포괄승계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 상표권은 분할사업 관련 주식 자산에 해당하나?
상표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때 상표권이 지배주주로서 보유한 주식과 관련 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내국법인이 보유한 상표권은 그 주식과 관련된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적분할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다.

16 분할 자산총액은 어떤 가액으로 판단하나?
내국법인이 인적분할함에 있어「법인세법 시행규칙」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승계하는 자산총액 중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이 100분의 50이상 해당 여부는 분할등기일 현재 세무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때 부동산 임대업 자산 비율을 계산하는 자산총액의 기준을 물었다. 부동산 임대업 사용 자산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지는 세무상 장부가액으로 판단한다. 판단 기준일은 분할등기일 현재이다.

근거 법령·조문
17 지주회사 인적분할은 독립 사업부문인가?
인적분할로 신설되는 지주회사가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현금․사무실․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하는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인적분할이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인지 물었다. 주식등과 관련 현금·사무실·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하면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한다. 승계 항목이 해당 주식등과 관련된 자산·부채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18 인적분할 부문은 언제 독립 사업부문인가?
분할사업부문의 물적인적조직이 분할 전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독립적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나 분할하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법인의 인적분할 대상이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인지와 사업용 자산가액 산정을 묻는다. 물적·인적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독립적으로 사업할 수 있으면 독립된 사업부문에 해당한다. 계속사업 영위기간과 사업용 자산 사용현황 등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합병 전 주식 보유기간도 3년에 포함되나?
분할법인이 합병을 통해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투자 사업부문을 승계하고 해당 사업부문을 다시 인적분할하는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제3항의 지배목적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승계한 주식투자 사업부문의 주식이 지배목적 보유주식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지배주주 등으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주식은 지배목적 보유주식 등에 해당한다. 합병 후 인적분할한 경우 피합병법인이 지배주주 등으로 보유한 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승계한 토지의 취득시점은 언제인가?
「법인세법」제46조제2항의 요건을 갖춘 인적분할에 의하여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아 양도한 토지의 취득시점을 물었다. 분할법인이 해당 토지를 최초로 취득한 시점을 분할신설법인의 취득시점으로 본다. 법정 요건을 갖춘 인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의 토지 양도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1 분할주식 처분에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가?
내국법인이 인적분할하면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분할대가로 교부받은 경우로서 분할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분할로 교부받은 전체 주식의 2분의 1미만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로 받은 주식 일부를 현물출자하고 나머지를 처분할 때 사후관리 요건 위배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현물출자와 처분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처분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전체 주식의 2분의 1 초과분을 현물출자하고 나머지를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안에 처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적격분할 고용유지는 어느 법인을 기준으로 보나?
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4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인적분할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같은 법 제46조의3 제3항 제3호 규정에 따른 고용유지 사후관리 요건 위배 여부는 분할신설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인적분할의 고용유지 사후관리 요건을 어느 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묻는다. 고용유지 사후관리 요건의 위배 여부는 분할신설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상 요건을 갖춘 인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3 보유 주식만 인적분할해도 독립사업 분할인가?
분할법인이 지배주주 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을 분할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가 보유 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만 인적분할하는 것이 독립분할인지 물었다. 이를 분할해 지주회사를 설립하면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한다. 분할법인이 지배주주 등으로서 보유한 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를 분할하는 경우이다.

24 승계한 비사업용 토지의 취득시점은 언제인가?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토지 취득시점은 분할법인이 해당 토지를 최초로 취득한 시점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로 승계받은 토지를 양도할 때 분할신설법인의 토지 취득시점을 물었다. 취득시점은 분할법인이 해당 토지를 최초로 취득한 시점으로 한다. 법정 요건을 갖춘 인적분할로 승계한 토지의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25 의류브랜드 사업부 인적분할은 적격분할인가?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운영하던 다수의 의류브랜드 사업부 중 분리 가능한 의류브랜드 사업부를 인적분할하는 경우로서 그 분할하는 의류브랜드 사업부만으로 독립된 사업이 가능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46조 제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류브랜드 사업부의 인적분할이 독립된 사업부문과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분할 사업부만으로 독립된 사업이 가능하고 자산·부채를 포괄승계하면 각 요건을 충족한다. 다만 분할 사업부문이 시행령상 제외 사업부문에 해당하면 독립된 사업부문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6 적격분할 승계 이월세액공제는 언제 기준으로 계산하나?
내국법인이 적격인적분할한 후 존속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는 이월된 세액공제는 분할등기일 현재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인적분할 때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이월세액공제의 계산기준일을 묻는다.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는 이월된 세액공제는 분할등기일 현재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의 요건을 갖춰 인적분할한 후 존속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7 인적분할 주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인적분할에 따른 의제배당금액을 익금불산입하는 경우 적용할 보유기간 기산일은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의제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시 적용할 주식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 취득 여부는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내국법인의 인적분할로 의제배당이 발생해 수입배당금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8 대중제 골프장 분할은 독립 사업 분할인가?
분할한 사업부문과 관련된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주된 물적·인적 조직이 분할 전과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분할법인과는 독립적으로 사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 가목의 요건을 갖춘 것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중제 골프장 사업부문의 인적분할이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인지 물었다. 자산·부채가 포괄승계되고 독립적으로 사업할 수 있으면 분할 요건을 갖춘다. 주된 물적·인적 조직이 분할 전과 동일성을 유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일부 공장 분할도 포괄승계인가?
복수 개의 공장 중 독립적으로 사업이 가능한 일부 공장을 인적분할하는 경우 분할하는 일부 공장이 속한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분할법인에 존속하는 다른 공장과 관련한 자산 및 부채 제외)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수 공장 중 독립적으로 사업 가능한 일부 공장을 인적분할할 때 포괄승계 요건을 물었다. 해당 사업부문의 자산·부채가 포괄승계되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공동 사용되어 물리적 분할이 불가능한 변전시설·연수원·연구소는 포괄승계의 예외 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30 개발사업 분할은 독립 사업부문 분할인가?
‘부동산임대 사업’과 ‘제조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인적분할에 따라 제조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하고, 분할법인은 부동산임대 사업부문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해당 분할은「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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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과 개발·공급업 중 개발·공급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할 때 독립성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분할은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할법인이 부동산임대 사업부문을 계속 영위하고 개발·공급 사업부문을 신설법인에 이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1 자기주식을 승계한 신설법인도 대상 주주인가?
분할법인이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인적분할하면서 그 인적분할 과정에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자기주식을 승계받은 경우, 해당 분할신설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제8항에 따른 주식보유요건 적용대상 주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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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법인의 자기주식을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이 주식보유요건 적용대상 주주인지 물었다. 인적분할 과정에서 자기주식을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은 해당 주주에 해당한다. 판단 근거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제8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32 임대업을 남기고 개발사업을 분할하면 적격한가?
‘부동산임대 사업’과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인적분할에 따라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하고, 분할법인은 부동산임대 사업부문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해당 분할은 ‘분리하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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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사업을 남기고 개발·공급 사업을 인적분할할 때 독립 사업부문 요건을 물었다. 해당 분할은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로 보지 않는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할신설법인이 개발·공급 사업을 승계하고 분할법인이 임대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3 사업 관련 주식을 승계하면 포괄승계로 보나?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면서 분할하는 사업과 관련된 주식 등을 승계하는 경우 승계하는 주식이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6항 각 호에 따른 주식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면서 관련 주식을 승계할 때 포괄승계 여부를 물었다. 승계 주식이 시행령 단서와 시행규칙 각 호의 주식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포괄승계로 보지 않는다.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적격분할의 다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34 사업용 창고를 승계하지 않으면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하는가?
산업용자동차 제조, 수입, 도매 및 정비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입 및 도매업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면서 분할신설법인이 수입 및 도매업 사업부문에서만 사용하던 창고를 승계하지 아니하고 분할법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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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때 해당 사업부문 전용 창고를 승계하지 않은 경우 포괄승계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창고를 승계하지 않고 분할법인으로부터 임차하면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수입 및 도매업 사업부문에서만 사용하던 창고라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승계 자기주식에 신주를 배정해도 요건을 갖추나?
분할법인이 인적분할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 자기주식을 승계하고, 분할신설법인에 해당 자기주식의 분할법인에 대한 지분비율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이 배정된 경우 주식배정요건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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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한 자기주식에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배정한 경우 주식배정요건을 충족하는지 묻는다. 해당 자기주식의 분할법인 지분비율에 따라 배정했다면 주식배정요건을 충족한다. 분할법인이 인적분할로 자기주식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비적격 인적분할 양도차익은 기업소득에 포함되는가?
분할법인이「법인세법」제4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인적분할을 하는 경우로서,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포함되는 양도차익은 같은 법 제56조 제2항 제1호의 “기업소득”을 산정시 제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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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적격 인적분할의 자산양도차익이 미환류소득 과세를 위한 기업소득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되는 양도차익은 기업소득 산정 시 제외한다. 분할법인이 인적분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적용되는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37 자기주식을 승계한 지주회사 분할도 독립 사업 분할인가?
분할법인이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인적분할을 하면서 자기주식을 승계하여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지배주주가 되는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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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 인적분할에서 자기주식 등을 승계하면 독립 사업부문 분할인지 물었다. 자기주식 승계로 신설법인이 지배주주가 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로 본다. 일부 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만 승계하는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8 물적분할 후 인적분할 시 사업기간을 합산하나?
지주사업부문의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이 다른 내국법인(분할 당시 보유하던 주식을 발행한 법인 제외)의 주식(이하 “해당주식”이라 함)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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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신설법인이 주식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할 때 사업기간과 충당금 처리를 물었다. 분할 후 취득한 해당 주식사업부문은 분할 전 사업기간을 포함해 계산하지 않는다. 해당 주식을 분할법인에 양도해도 당초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9 일부 사업부문 인적분할은 독립분할인가?
다수의 사업부문을 운영하던 중 일부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는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그 자체만으로 독립된 사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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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수 사업 중 일부를 인적분할할 때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분할부문만으로 독립된 사업이 가능하고 자산·부채를 포괄 승계하면 요건을 충족한다. 자산과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40 생산공장과 토지를 제외한 인적분할은 적격요건을 갖추나?
렌즈 등 광학제품 생산 및 판매업을 유일한 사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을 인적분할 하면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 중 제품의 생산공장 및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자산 및 부채만을 분할신설법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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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일한 사업을 인적분할하며 생산공장과 부속토지를 제외할 때 적격분할 요건 충족 여부를 묻는다. 나머지 자산과 부채만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는 인적분할은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렌즈 등 광학제품 생산 및 판매업을 유일한 사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의 분할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41 미분양 상가의 일시 임대도 독립 사업인가?
‘토목건축공사업’과 ‘부동산개발 및 공급 사업(상가분양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미분양된 상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다 분할신설법인에 이전하는 경우 해당 분할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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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 상가를 일시 임대하다 인적분할한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인지 물었다. 일시 임대한 상가의 이전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한다. 일시적 임대인지는 업종·신축목적·분양 노력·약정·이용현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특정 공장만 인적분할해도 분할요건을 갖추나요?
내국법인이 복수 개의 공장 중 하나의 공장을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이 생산한 제품을 분할법인에게 전량판매하는 경우에도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과는 별도의 인적・물적 자원을 갖추고 독립적으로 사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분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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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수 공장 중 특정 공장을 인적분할할 때 사업부문 분할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생산제품을 분할법인에 전량판매하더라도 독립적으로 사업할 수 있으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분할신설법인이 별도의 인적·물적 자원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 임대업을 남기는 분할도 독립 사업부문 분할인가?
‘부동산임대 사업’과 ‘부동산개발 및 공급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인적분할에 따라 부동산개발 및 공급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하고, 분할법인은 부동산임대 사업부문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해당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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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사업을 존속법인에 남기는 인적분할이 독립 사업부문 분할인지 물었다. 부동산개발 및 공급 사업부문을 신설법인에 이전하는 해당 분할은 배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할법인이 부동산임대 사업부문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44 인적·물적분할을 동시에 하면 적격분할인가?
분할존속법인이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 등으로서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사업과 관련하여 보유하는 주식 등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더라도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 전환을 위해 인적분할과 물적분할을 동시에 할 때 적격분할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적격분할요건을 갖추면 지주회사 전환의 경우에 해당하고, 일정 주식을 승계해도 포괄승계로 본다. 주식의 사업 관련 보유 여부는 목적사업, 사업내용, 분할 목적과 효과 및 취득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5 관련 주식을 승계하면 자산·부채 포괄승계인가?
카드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면서 분할하는 사업과 관련된 주식 등을 승계하는 경우 승계하는 주식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6항 각 호에 따른 주식 등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사업 인적분할 때 관련 주식 승계가 포괄승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승계 주식이 시행령 단서와 시행규칙 각 호의 주식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포괄승계로 보지 않는다.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사업한 내국법인이 관련 요건을 갖춘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6 임대업을 남기는 인적분할은 독립 사업 분할인가?
‘부동산임대 사업’과 ‘부동산개발 및 공급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인적분할에 따라 부동산개발 및 공급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하고, 분할법인은 부동산임대 사업부문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해당 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을 계속하고 개발·공급 사업을 이전하는 인적분할이 독립 사업부문 분할인지 물었다.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할신설법인에는 부동산개발 및 공급 사업부문을 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 자기주식을 가진 분할법인도 주식보유요건 대상인가?
분할법인이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인적분할하면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분할대가로 교부받는 경우 해당 분할법인은 지분의 연속성 요건 적용 대상 일정지배주주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을 보유한 분할법인이 주식보유요건 적용 대상 주주인지 물었다. 분할대가로 신설법인 주식을 받은 분할법인은 해당 시행령에 따른 주주이다. 분할법인이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인적분할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48 사업부문 자산·부채를 모두 넘기면 적격분할인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기준에 따른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는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에 해당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리 가능한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할 때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는지 묻는다. 해당 사업부문의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법정 요건에 해당한다. 자산과 부채가 실제로 포괄 승계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49 일부 차입금을 승계하지 않아도 적격분할인가?
내국법인이 인적분할시 분할로 인하여 약정상 차입자의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차입금 등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분할하는 사업부문 부채의 포괄적승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때 일부 차입금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 부채의 포괄적 승계인지 물었다. 명의변경이 제한되거나 차입조건이 불리해지는 차입금을 제외해도 포괄적 승계에 해당한다. 개별 차입금의 해당 여부는 금전대차계약과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50 중간예납 중 인적분할하면 신설법인 세액을 더하나?
연결모법인이 직전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연결자법인이 중간예납기간 중에 인적분할 하였더라도 해당 분할신설법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중간예납 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자법인이 중간예납기간 중 인적분할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중간예납세액 계산 여부를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의 중간예납세액을 별도로 계산해 연결중간예납세액에 가산하지 않는다. 연결모법인이 직전 연결사업연도의 확정된 연결산출세액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