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적격인적분할 승계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304회신일 2021.02.05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적격인적분할 승계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2.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2.05

분할신설법인의 토지 취득시점은 분할법인이 해당 토지를 최초로 취득한 시점이다.

적격인적분할로 승계한 토지를 양도할 때 그 취득시기를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의 토지 취득시점은 분할법인이 해당 토지를 최초로 취득한 시점이다. 법인세법상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의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세법상 요건을 갖춘 인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토지를 승계받았다. 이후 그 토지를 양도하면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적격인적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법인법§55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의 해당 토지 취득시기는 분할법인의 해당 토지 최초 취득일로 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474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우리청의 기존 유권해석(사전-2018-법령해석법인-0150, 2018.6.1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150, 2018.6.15.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의 요건을 갖춘 인적분할에 의하여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의 토지 취득시점은 분할법인이 해당 토지를 최초로 취득한 시점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적격인적분할로 승계받은 토지를 양도할 때 분할신설법인의 토지 취득시점은 언제인가.

회답

기존 유권해석(사전-2018-법령해석법인-0150, 2018.6.1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150, 2018.6.15.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의 요건을 갖춘 인적분할에 의하여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의 토지 취득시점은 분할법인이 해당 토지를 최초로 취득한 시점으로 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304 (2021.02.05 회신), "적격인적분할 승계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2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212)
원 제목
분할신설법인이 적격인적분할로 승계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취득시기 판단 문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