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분할사업 부동산 미승계 시 포괄승계가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2-법규법인-0994회신일 2022.11.22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할사업 부동산 미승계 시 포괄승계가 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11.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11.22

토지와 공장건물을 승계하지 않으면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분할사업 부동산을 승계하지 않을 때 포괄승계 요건과 시행령 규정의 적용범위를 물었다. 토지와 공장건물을 승계하지 않으면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시행령 규정은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가 아닌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인적분할로 건자재 사업부문의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한다. 분할신설법인은 그 사업부문에서만 사용하던 토지와 공장건물을 승계하지 않고 기존 법인으로부터 임차해 사용한다.

질의요지

(질의1) 분할 후 분할신설법인이 사용하지 않을 것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분할신설법인이 「분할 사업부문에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법§46②(1)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질의2) 법인령§82의2④(3)는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회답

법규과-3361

본문(원문)

(질의1) 귀 법인이 인적분할을 통하여 건자재 사업부문을 분할신설법인으로 설립하면서, 해당 분할신설법인이 건자재 사업부문에서만 사용하던 토지 및 공장건물을 승계하지 아니하고 귀 법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자산․부채의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4항 제3호는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1. 분할신설법인이 분할 사업부문에서 사용하던 토지 및 공장건물을 승계하지 않고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포괄승계 요건 충족 여부.

2.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가 아닌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4항 제3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건자재 사업부문에서만 사용하던 토지 및 공장건물을 승계하지 않고 귀 법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면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자산․부채의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4항 제3호는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법인-0994 (2022.11.22 회신), "분할사업 부동산 미승계 시 포괄승계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5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508)
원 제목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나목 단서의 「포괄승계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