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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을 가진 분할법인도 주식보유요건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분할대가로 신설법인 주식을 받은 분할법인은 해당 시행령에 따른 주주이다.
자기주식을 보유한 분할법인이 주식보유요건 적용 대상 주주인지 물었다. 분할대가로 신설법인 주식을 받은 분할법인은 해당 시행령에 따른 주주이다. 분할법인이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인적분할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분할법인이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인적분할했다. 분할법인은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분할대가로 교부받았다.
질의요지
분할법인이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인적분할하면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분할대가로 교부받는 경우 해당 분할법인은 지분의 연속성 요건 적용 대상 일정지배주주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분할법인이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인적분할하면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분할대가로 교부받는 경우 해당 분할법인은「법인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2제5항에 따른 주주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분할 당시 자기주식을 보유한 분할법인이 주식보유요건 적용 대상 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분할법인이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인적분할하면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분할대가로 교부받는 경우 해당 분할법인은「법인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2제5항에 따른 주주에 해당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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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496 (<time datetime="2014-05-19">2014.05.19</time> 회신), "자기주식을 가진 분할법인도 주식보유요건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2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298)
- 원 제목
- 분할당시 자기주식을 보유한 분할법인이 주식보유요건 적용대상 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