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퇴사 후 재입사자는 고용승계 근로자 수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069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퇴사 후 재입사자는 고용승계 근로자 수에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8.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근로자는 재입사일 이후 분할신설법인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에 포함된다.

현장 계약직이 퇴사 후 재입사한 경우 적격분할의 고용승계 근로자 수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해당 근로자는 재입사일 이후 분할신설법인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에 포함된다.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80% 이상의 승계비율 유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1.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4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건설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해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한다. 분할등기일 1개월 전 고용승계 대상자 중 현장 공사 종료로 계약이 끝나고 다른 현장에서 새 계약을 체결하는 현장 계약직 근로자가 있다.

질의요지

적격분할 요건 중 고용승계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용승계 대상 근로자 중퇴사 후 재입사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재입사일 이후에는 분할신설법인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의 수에 포함됨

회답

법령해석과-2760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건설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분할사업부문에 종사하는 고용승계 대상 근로자 중 개별 건설현장 업무를 수행하고 해당 현장의 공사가 종료되면 고용계약이 종료되고 이후 다른 건설 현장에서 다시 근무하게 되면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현장 계약직 근로자가 있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법인세법」제46조제2항제4호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80% 이상의 승계비율을 유지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해당 현장 계약직 근로자가 퇴사 후 재입사하는 경우에도 재입사일 이후에는 분할신설법인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의 수에 포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적격분할의 고용승계 대상인 현장 계약직 근로자가 퇴사 후 재입사한 경우 승계비율 산정상 근로자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건설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고,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분할사업부문에 종사하는 고용승계 대상 근로자 중 현장 계약직 근로자가 있는 경우,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80% 이상의 승계비율을 유지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해당 근로자가 퇴사 후 재입사하면 재입사일 이후에는 분할신설법인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에 포함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069 (<time datetime="2021-08-11">2021.08.11</time> 회신), "퇴사 후 재입사자는 고용승계 근로자 수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47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4743)
원 제목
적격분할 요건 중 고용승계요건 충족여부 판단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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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