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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를 승계하지 않은 인적분할도 적격분할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련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요건을 못 갖추지만, 정해진 예외에 해당하면 요건을 갖춘다.
인적분할 시 전용부지와 공동사용 부지를 승계하지 않아도 포괄승계 요건을 갖추는지 물었다. 관련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요건을 못 갖추지만, 정해진 예외에 해당하면 요건을 갖춘다. 각 경우가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면서 전용부지와 각 사업부문이 공동으로 사용하던 부지를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지 여부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령해석과-2963
본문(원문)
(질의1)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면서 각 사업부문이 공동으로 사용하던 부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4항제1호다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부지 및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사용하던 전용부지를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나목의 요건(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을 갖춘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2)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면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사용하던 전용부지 및 각 사업부문이 공동으로 사용하던 부지를 제외하고 승계하는 것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나목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면서 전용부지와 공동사용 부지를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지 않는 경우 포괄승계 요건 충족 여부.
회답
1. (질의1)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면서 각 사업부문이 공동으로 사용하던 부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4항제1호다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부지 및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사용하던 전용부지를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나목의 요건(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을 갖춘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질의2)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면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사용하던 전용부지 및 각 사업부문이 공동으로 사용하던 부지를 제외하고 승계하는 것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나목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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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법인-4381 (2021.08.26 회신), "부지를 승계하지 않은 인적분할도 적격분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47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4711)
- 원 제목
- 사업부문의 자산이 분할신설법인에 포괄승계되는 것인지 여부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