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신종자본증권은 분할 관련 자산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5-법인-3069회신일 2025.12.31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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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종자본증권은 분할 관련 자산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12.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12.31

해당 신종자본증권은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 관련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적분할 때 완전자회사에서 취득한 신종자본증권이 주식 관련 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신종자본증권은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 관련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포괄 승계 대상인지는 취득·보유 목적과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관련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인적분할로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한다. 해당 내국법인은 완전자회사로부터 취득한 신종자본증권을 보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해당 내국법인이 완전자회사로부터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신종자본증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의2제3항제2호에 따른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915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인적분할로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완전자회사로부터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신종자본증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의2제3항제2호에 따른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신종자본증권이 분할신설법인에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할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분할법인이 신종자본증권을 취득·보유한 목적과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인적분할 시 완전자회사로부터 취득하여 보유한 신종자본증권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관련된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인적분할로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완전자회사로부터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신종자본증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의2제3항제2호에 따른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신종자본증권이 분할신설법인에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할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분할법인이 신종자본증권을 취득·보유한 목적과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법인-3069 (2025.12.31 회신), "신종자본증권은 분할 관련 자산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72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7225)
원 제목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관련된 자산·부채의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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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